[속보] 직무대행 가처분, '원고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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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무대행 가처분, '원고 측 승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2 20:2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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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동부지법 '전부 승소·인용' 판결…4월 5일 재선거 연기 불가피해지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인 지난 2월 8일 치협 임시이사회 결의인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2년으로 한다는 두 가지 내용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치협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새롭게 선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오는 6일 마감인 재선거 후보등록 등 현재 진행중인 모든 선거일정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등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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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 2018-03-04 19:11:42
누구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회장병 걸려 3월5일 아침부터 후보 등록 할려고 치협 회관에 가는건 아닌지 ㅉㅉ

회원 2018-03-05 07:33:34
집행부가 멋대로 나가면 의장단이나 지부장들이 견제를 해야하는데...
다들 꼴 좋다.

지금도 누구도 책임지고 사죄한다는 말이 없네..
제발 한 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라. 그래야 회원이 이해라도 하지..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김철수는 말 한마디 없네..
에라이....ㅉㅉ

지금이라도 대의원들이 정신차리길 바란다.
대의원들도 정신 못차리면 가만 안둔다!!
회원의 경고!!

시민 2018-03-05 11:17:49
"치협에서는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사회 의결은 유효하다’는 공통된 자문을 받았다” 던 총무의 변명 좀 들어보자.

반대의견 2018-03-05 11:47:03
없는 말은 하지마세요.. 지난 29대 최남섭 집행부가 관권선거를 통해 유리하게 박**후보를 밀기위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당시 불리하고 잘못된 선거를 끝까지 바르게 하자고 한게 김철수 후보고.. 대의원과 지부장들도 현상태가 무언지 알기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시려고 하는거고... 당시 관권선거를 하던 후보측사람이 어느새 순수한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소송단의 대표로 슬며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재집권해보기 위해 치과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손해를 만드는 현상황입니다.

반대의견 2018-03-05 11:48:36
아마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권력에 야욕을 못 버리고 치과계를 흔들어 집권의 야욕을 부리는 분들이겠죠./... 일반 회원들은 사실 관심도 없는데.. 치과계 내부 사정을 아는 한 사람으로써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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