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대 협회장 선거 법카 사용 의혹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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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협회장 선거 법카 사용 의혹 해명 요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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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제73차 정기총회 성료…선거 후 법무비용 협회비 사용 지적
김민겸 대의원 한정우‧이경선 감사 사퇴 촉구…선거 간선제 부활 ‘부결’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01명 중 152명 참석, 34명 위임으로 총 186명으로 성원됐다. 먼저 2023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 심의 후 일괄 승인됐다. 아울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민겸 대의원, 헌법소원 법무비용 횡령 의혹 분통
한정우‧이경선 감사에 공개사과 및 사퇴 의사 물어

감사보고 후 서초구회 김민겸 대의원은 한정우‧이경선 감사를 상대로 공개 사과 및 감사직 사퇴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김 대의원은 서울지부 전임 회장이자, 비급여헌법소원소송단 대표로서, 지난해 2월 합헌 결정이 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이에 대한 법무비용 지출로 인해 횡령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민겸 대의원은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사용을 두고 나를 회비를 횡령한 것처럼 몰고 가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이고, 수임받은 변호사들의 의욕을 꺾어 아무 일도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소원 패소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치과계 이렇게 큰 손실을 준 두 감사가 나와 회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우 감사는 “당시 감사로서 법무비용 2천만원 인출 건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굳이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그 인출된 비용이 회원을 위해 적법하게 쓰였는지 지적했고 이에 대해 서울지부 회원이 고발한 것”이라며 “소송 문제와 관련해 이번 총회에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민겸 대의원은 “2022년 12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돼 2023년 3월 조사를 받고 6월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면서 “결정문에 따르면 참고인 진술, 변호사와 피의자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무법인과 사건 위임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주요 증거들로 보아 고소인 보다는 피의자 진술이 부합하고. 서울지부 회원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으로 그 법무비용을 서울지부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항변했다.

이경선 감사는 반박에 나서 “비급여 위헌 소송 당시 내가 구회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주재한 회의 때문에 패소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당시 회의는 법무비용을 횡령했다는 식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법무비용 지출 관련 증빙자료 여부를 물었을 뿐”이라며 “이후 열린 총회에서도 법무비용 지출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구회장협의회 회의로 인해 위헌소송이 5대 4로 졌다는 식의 책임전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구회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에 출마했으며,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재 의장은 해당 건에 대해 서면 등 별도의 방법으로 두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서울지부 회장 선거 간선제 회귀 ‘부결’
‘경영기획부’ 신설 회칙 개정안은 ‘가결’

회칙 개정(안) 심의가 이어졌다. 중랑구회에서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중랑구회는 “직선제를 통한 선거방식은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회원 참여도가 떨어지고 구회 임원진 구성에 애로가 많다”며 “간선제를 통해 대의원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랑구회에서 올린 제1호 안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간선제(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128명 중 48명이 찬성, 과반을 넘지 못 해 부결됐다.
중랑구회에서 올린 제1호 안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간선제(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128명 중 48명이 찬성, 과반을 넘지 못 해 부결됐다.

이를 두고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서는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구회 활성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불확실하고 회원의 권리인 투표권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서는 회무에 관심이 많은 대의원을 중심으로 회장단이 선출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가 직선제 도입 후 소송으로 회무가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을 들며 간선제 전환에 찬성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대의원 128명 중 찬성 48명, 반대 79명, 기권 1명으로 재석 대의원의 3분의 2가 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상정된 일반의안 1호, 2호, 3호, 4호 안건 역시 부결됐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회칙개정안인 ‘경영기획부 신설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석 대의원 136명 중 찬성 106명, 반대 26명, 기권 4명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양준집 재무이사는 제안설명에서 “새로운 노무관련 법규의 도입 및 시행으로 노무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관리 역시 중요해졌으나 서울지부에는 관련부서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무관리를 포함한 치과병의원의 행정지원 및 감염관리 전담 ‘경영기획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 후유증 계속

이어진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지난 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불거진 논란과 의혹을 해명하라는 안건이 상정돼 선거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집행부는 지난해 3월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 요청을 받아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열람 요청의 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26명 중 100명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 집행부는 치협에 회무열람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산구회는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을, 은평구회에서는 ‘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파악 촉구의 건’을, 중구회에서도 ‘치협 법무비용에 관한 건’ 등을 올렸다. 해당 안건들은 병합 심의 됐으며 재석 대의원 130명 중 102명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집행부가 올린 제7호 안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 재석 대의원 126명 중 10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집행부가 올린 제7호 안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 재석 대의원 126명 중 10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밖에도 용산구회에서 올린 ‘은퇴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건’은 재석 대의원 131명 중 86명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강서구회에서 올린 ‘회비 면제 기준 현행 만70세에서 만80세로 상향 건의의 건’은 철회됐다. 성동구회가 상정한 ‘서치 감사 선출시 후보자 사전 홍보의 건’은 집행부가 논의해 정리키로 했다.

출산 남녀회원 모두에 당해년도 회비 면제
불성실 회원의 ‘무임승차’…강력 대응 촉구

이날 총회 안건 중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치협이 지난 2022년부터 출산한 여성회원의 회비 면제를, 지난해부터는 출산한 남성회원에게도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을 상정했는데, 출산 여성회원과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지부 연회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서초구회에서는 ‘출산한 여성치과의사 서울지부 회비 면제 요구의 건’을, 송파구회도 ‘출산가정의 남녀회원 해당년도 서울지부 회비 면제 요청의 건’을 올렸다.

해당 안건들은 표결 없이 대의원들의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총회 단골인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의무를 다한 회원 간의 차별화 대응을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들은 치협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마포구회는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시 면허플랫폼 비용 적용의 건’을 상정했다. 노형길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불법의료광고. 덤핑치과, 사무장치과 등 대부분은 미가입 회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회비로 구축한 시스템에 이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수교육 부여 학술대회에서 회원과 불성실 회원 간 차등이 전혀 없는 것은 성실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송파구회에서는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과 ‘자율징계권을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을, 마포구회에서는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시 성실회원과 불성실 회원 등록금 차등 적용의 건’을 상정, 통과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지부 집행부 논의를 거쳐 치협 총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상정된 촉구안들은 표결 없이 대의원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촉구안으로는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 지급 요청의 건(마포구) ▲조위금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안 요구의 건(서초구)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선 요구의 건(서초구) ▲인력수급에 대한 방안 요구의 건(서초구)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촉구의 건(강서구)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의 건(강남구)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촉구의 건(마포구) ▲(가칭)공제조합 설립 촉구의 건(마포구)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 촉구의 건(강남구) ▲보험청구 시 임플란트 및 의치의 누락청구 기한 연장 요구의 건(구로구) ▲보험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촉구의 건(종로구) 등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에서 개최됐다.

또 ▲일부 보험회사의 미국식 치과 사보험 도입 시도에 대한 연구와 대책 수립 촉구의 건(마포구) ▲아말감 제거 비용 재고의 건(구로구) ▲CBCT 판독소견 별지 기록의무 폐지 요구의 건(구로구) ▲치면착색제 수급 해결 촉구의 건 ▲사무장치과 단속 요구의 건(구로구) ▲의료광고 시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 촉구의 건(집행부) ▲SNS를 통한 저가형 임플란트 수가 광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동대문구) ▲의료기관 온라인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확대 촉구의 건(집행부) ▲정회원 검색 서비스 및 정회원 광고 도입의 건(도봉구) 등이 상정‧통과됐다.

이어 ▲중앙회(협회) 입회 의무를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치과 법정 의무교육 완화 요구의 건(구로구, 도봉구) ▲보수교육 연자 자격요건 완화 건의의 건(동작구) ▲비급여 진료 보고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의 건 ▲의료기관의 신분확인 의무화에 대한 대응 촉구의 건(영등포구) ▲방사선 검사장비 제작사 ㅂ사의 AS 영업 행대에 대한 시정 요청의 건(중구) ▲국립치의학연구원 서울 유치 촉구의 건(중구) ▲치협 회원명부 발간 요청의 건(중구) 등이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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