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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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4.03.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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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9일 개최됐다.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9일 개최됐다.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 이혜은 공동대표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력의 손실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하면 결국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이라며 “OECD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건강문제로 결근한 날은 3.2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은 수치이다. 한국인은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서 일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될 때 회복할 동안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제도를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도 “장시간 야간노동과 장거리 도보이동을 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각종 사고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업무로 인한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73%에 달한다. 그런데 그 중 83.6%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은 적용받고 있으나 사고가 아닌 질병은 한 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아도 적은 휴업급여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한다. 현재의 ‘일하다 아프면 쉴 권리’는 정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장비도, 작업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사업주가 원하는 생산량을 정해진 시간에 생산해야 하므로 노동강도가 심하고 다칠 위험이 많지만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상병수당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이주노동자는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안전조치와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다치거나 병들면 충분히 보상받들 수 있는 상병수당도 당연히 적용돼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퍼포머스 장면
퍼포머스 장면

끝으로 나백주 공동대표는 “한국에는 제대로 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없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도입하려고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 본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 시범사업하는 거 보니 내년도 본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지 너무나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이주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배제돼 있는 것과 또 소득하위 50%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장액수도 너무 작아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등의 기회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신청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며 “윤석열 정부는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등 기존에 있는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본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제대로 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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