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모임, 회무농단 의혹 B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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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모임, 회무농단 의혹 B국장 고발
  • 윤은미
  • 승인 2019.11.25 15: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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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기자와 공범으로 ‘명예훼손 혐의’…치협에 B국장 즉각 파면 및 진상 규명 촉구도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용식 이하 모임)이 최근 불거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의 회무농단에 연루된 B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긴급 발표했다.

치협 회무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치원 이하 특위) 조사 결과 B국장이 일선 경찰서를 동원해 치협의 압수수색을 기획했으며, 이를 위해 기자 K씨, 모 네트워크치과 관계자와도 내통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발표된데 따른 입장이다.

지난 15일 치협 최치원 부회장(좌)이 김철수 협회장과 함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모임은 “협회 직원으로서 치과계와 협회를 위해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충격적인 회무농단을 자행해 협회와 3만여 치과의사를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도 “이 엄청난 음모가 일개 직원의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며 이를 사주한 세력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임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A 치과전문지 K 기자를 지목했다. 모임에 따르면, K 기자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에 참가했던 수백명의 치과의사를 비롯해 김세영 전 협회장과 장재완 홍보이사를 비방하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5백만 원이라는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받았다.

모임은 “자숙의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고소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K 기자가 검찰수사의 불리한 결과가 피해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하는 등 갈팡질팡했다”며 “막상 최근에는 형사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은 커녕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임은 “협회가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중인 K 기자에게 협회 내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 노력했던 치과계 대표 인사들을 음해하도록 사주한 B국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의 범죄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K 기자의 태도를 확인한 이상, 이미 기소된 건 외의 또 다른 모든 허위기사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B국장은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공방을 예고했다.

K 기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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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2019-11-25 19:54:27
섭섭이 대장을 고발하라

어이없음 2019-11-25 19:53:25
회무농단사건을 기획한 전임원도 형사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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