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의료영리화 시즌2’ 막을 동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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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의료영리화 시즌2’ 막을 동력 될 것
  • 윤은미
  • 승인 2019.1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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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1인1개소법 토론회서 보완입법 방향 살펴…치과계‧시민사회 연대 필요성 강조도

 

이상훈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준래 변호사, 우석균 대표, 김용식 대표가 패널로 나섰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 현종오 이하 전치협)가 지난 11일 강남역 부근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체입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나아가 '현재진행형'인 의료영리화 추진을 막아내는데 치과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상훈 집행위원장

특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느슨해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는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용식 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기관의 처벌을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 범죄를 통한 수익은 몰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처분에서도 1인1개소법 위반 시 자격정지에 그쳤던 처분을 개설허과 취소 및 기관 폐쇄 명령까지 가능케 하는 기동민 의원의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일규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44조2항을 신설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을 처분 이후 청구 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불법의료기관이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법상 허점을 개선해 아예 지급 자체를 보류토록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러한 보완입법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길고 누적환수율도 5%대에 그쳐 미미한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원일치 합헌’ 의미 커…“1인시위 동력 컸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김준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1인1개소법의 중요성을 되짚었으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가 현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속에서 합헌 판결의 의의를 조명했다.

발제에 앞서 김 변호사는 전치협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치협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판결 이후에도 이상훈 위원장이 소속 법무법인 직원들을 통해 보완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많이 했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도 반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합헌 판결의 주요 동력을 묻는 질의에도 그는 4년간 진행된 1인시위를 꼽았다.

1인1개소법에 관한 헌재의 판결과 대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판결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내용상 모순이 아니다"면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보다 영향력 있는 결정은 헌재"라며 "대법원은 노동에 대한 댓가를 비용처리 해주라는 판결일 뿐, 앞으로도 현재도 불법 의료기관은 안 된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로 결국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은 범법자가 되고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발제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합헌 판결 가능성이 통상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결이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간의 신체와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법과 건보법을 개정해 (1인1개소법 처벌에) 미비한 입법 장치를 손보고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석균 대표도 "1인1개소법 합헌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정부가 데이터3법 등 전 정부의 의료영리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국민은 의료인에 대해 생각보다 관대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 의료인도 이제 국민적 여론과 함께 가야만 일을 추진할 동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에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초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형수 감사,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재성 전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전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석 전 정책이사,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전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11일 전치협 토론회에 치과계 전현직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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