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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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촉구 서명
  • 윤은미
  • 승인 2019.1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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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토론회서 서명식 후 성명서 발표…요양급여비 환수 등 위반자 처벌 강화 법안 필요성 강조

 

11일 전치협 토론회 참석자들이 대체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 현종오 이하 전치협)이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토즈 강남1호점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완입법을 위한 국민 청원서에 첫 서명을 받았다.

특히 이날 전치협은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욱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용욱 공동대표는 “헌재의 합헌 판결로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해체수순을 밟거나 불법 요소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김 공동대표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미뤄져왔던 관련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가 더는 미룰 명분이 없다”며 “복지부와 국회가 관련 보완입법의 개정을 서둘러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법에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등)의 판결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재판관 만장일치의 합헌결정을 내려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 치과계는 이 법을 사수하기위하여 1400일이 넘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헌 서명을 받아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합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각종 토론회, 결의대회, 대국민 홍보작업,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인1개소법 합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줄기찬 노력을 해 왔었다.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 심리로 미뤄져왔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속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엄중한 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해체수순을 밟거나 불법 요소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30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달리 관련 법에 환수근거가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실질적 개설자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는 똑같다 할 것이다.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18년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었다. 또한, 8월 3일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자는 역시 법사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히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미룰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위 두 보완입법의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해악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 밖에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의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이다.

2019.11.11.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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