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의료영리화의 ‘다른 이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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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의료영리화의 ‘다른 이름’ 경고
  • 윤은미
  • 승인 2019.1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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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개보법 관련 국회 토론회서 위험성 피력…국민 동의 없는 추진에 ‘文정부 책임론’ 대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데이터3법’을 언급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개편이 불러올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돼 의료영리화와의 개연성이 또 한 번 대두됐다.

지난 6일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의 공동주최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의 심각성을 비롯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개정 방향 등이 조명됐다.

특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비즈니스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패널토론에 나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지난 10년간 정권이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변 상임연구원은 “현행법 상 건강정보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외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의료법상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며 “정부안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추진된다면 그간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의료민영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에 관한 개인정보가 ‘익명화 불가'라는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며 “가명처리를 한 건강정보라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와 활용 범위에 대한 고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공익적 목적의 범주를 넘어선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활용 또한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이 원료로 활용하도록 인정해주는 개인정보 우오너쉽(Ownership)에 대한 동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변 상임연구원의 주장이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보다는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 장벽과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증진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변 상임연구원은 “환자의 정보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운동량과 식단을 관리해주면 건강이 증진된다고 주장하는데 전세계 어디서도 없는 발상”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조차 없이 밖에서 운동을 한다고 건강이 좋아지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도 2차 산업에서 산재로 사람이 죽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또 무엇”이냐고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데이터3법을 발의하기 전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더욱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투명하게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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