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해 정보인권 제물로 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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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위해 정보인권 제물로 삼을 수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1.1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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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늘(11일) 데이터3법 관련 입장문 발표…건강‧의료정보 강화된 별도 보호장치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이른바 ‘데이터3법’개악을 “개인 정보 인권을 희생시켜 재벌·대기업 돈벌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시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명처리’된 개인 의료·건강정보의 유통 및 기업 간 정보 결합을 허용, 건강정보의 상업목적 활용, 정보 활용 동의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민주노총은 ‘데이터 3법’이 5G,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등 막연한 개념을 연상시키는 데이터 대신 법 취지에 맞춰 ‘정보보호 3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일렬번호로 전 국민을 관리·통제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인정보 유출과 활용이 쉽다는 취약점 때문에 각종 개인정보에 등급을 두고 취득과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보안사항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정보보호법인 GDPR을 거론하며 합의로 ‘정보보호 3법’을 개정하자고 하지만, 현행보다 보안 수준을 약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을 어떤 국민이 요구하겠는가?”라며 “바로 정보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이나 민영화된 의료산업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원하는 재벌·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개악안의 내용에서 보듯 자유로운 돈벌이를 원하는 재벌·대기업 눈에는 정보보호법은 눈엣가시일 뿐이며, 4차산업혁명이니 빅데이터니 하는 개념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주민번호 보호는커녕 강력한 정보보호 환경에 맞는 선진 마케팅 기법을 내놓는 서구 기업 흉내내기조차 벅찬 재벌·대기업의 나태와 무능이 인권에는 어둡고 기업 돈벌이엔 밝은 정치인과 만나 이러한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보보호법 개악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다 노동자·시민투쟁으로 막았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연한 호들갑과 국민 정보인권 축소를 중단하고 신중한 토론과 모색으로 정보보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의료? 효과성 근거 없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개인 건강·의료 정보’가 개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고도의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번 개악안대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의료상업화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될 거라고 비판했다.

변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익명화가 불가능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식별이 쉬워, 개인정보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항목에 기업과 병원의 이윤을 위해 개인 의료·건강정보 활용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의료시장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공익 목적 범주를 넘어선 활용 허용은 진료목적으로 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병원과 의사들의 돈벌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공익 목적의 활용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악용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장치를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연구의 목적 그 과정에서 결과물의 배분, 접근 가능성에 대한 사회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연구위원은 “데이터와 수치 중심의 의료로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 건강 증진 방안은 비효과적이며,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편적 건강증진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됐다”며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장벽과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비즈니스 방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민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기업에 팔아넘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앞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로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를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데이터3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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