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집행부, 횡령 혐의로 ‘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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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집행부, 횡령 혐의로 ‘또 형사고발’
  • 윤은미
  • 승인 2019.10.23 17: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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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집행부 두 위원회 소속 임원 3명 관악서서 피고발인 신분 조사 예정…서울중앙지검 고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전 협회장이 서초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최남섭 집행부 임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이 관악경찰서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협회비 횡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최초 고발됐다.

(가칭)치과계정상화를위한소송단(이하 소송단)이라고 밝힌 제보자에 따르면, 29대 집행부의 두 위원회 소속 3명의 임원이 협회비를 마땅한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내역이 드러났다. 고발인은 지난 10일 서에 출두해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피고발인인 임원 3명은 오늘(23일)자로 고발장 접수 및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단은 “최남섭 전 협회장의 횡령혐의 고발과 관련해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인출된 수억원대의 현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최 전 협회장과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난 5월 8일 29대집행부 회무자료를 열람하게 됐다”고 이번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이어 소송단은 “방대한 회무자료를 열람하면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일부 임원들이 협회비로 회무와 무관하게 골프장과 고급 유흥업소를 빈번하게 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특히 소송단은 “3명의 임원이 속한 해당 위원회의 예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증빙 없이 현금이 인출됐다”며 “사단법인의 자금 지출에 있어 법인카드의 사용이 원칙임에도 자금 지출 규정을 위반해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지출명세서 등 자료를 증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협회비를 유용 및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단은 “협회 일을 하다보면 내‧외빈의 접대를 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회식도 가능하다”면서도 “증빙 없이 막대한 현금을 인출하고 회무와 관련없이 수십 차례 골프장 및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는 것은 일개 회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이번 고발을 통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회원이 낸 소중한 협회비가 일부 임원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원 C씨는 “재임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회무 처리를 했다”면서 “동료 치과의사끼리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 괴롭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임원 B씨도 “방금 경찰서에서 온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세세한 지출 내역은 시간이 오래돼 기억도 없다. 우선 고소장을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횡령 추정액이 가장 큰 임원 A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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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19-10-24 16:42:56
이사들 정신 차려라 회장에게 아부하며 쓸때는 좋겠지? 헙회가 회장이 주인인
사유단체냐? 회장 눈치나 보고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 안되지

선거인 2019-10-24 14:08:51
3명의 임원은 누구를 위해 횡령을 했나?
섭섭이 형제를 대신했나?

회원 2019-10-23 21:21:11
섭섭이 브라더스는 횡령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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