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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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 나선다
  • 윤은미
  • 승인 2019.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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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이사회서 세부계획 밝혀…11월 중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장 김철수)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철수 협회장(좌측에서 두 번째)이 1인1개소법 후속조치에 관한 발언 중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1개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협회장은 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 1개소법 합헌판결의 의미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키도 했다.

아울러 이날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지부와 광주지부에서 추진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제6차 정기이사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회복과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에 대한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리뉴얼 및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기사제휴 추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 ▲2019 치과종합보험(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결과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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