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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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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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1인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 이슈리포트 출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1인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한 제10호 이슈리포트를 출간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된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 의미를 짚고, 앞으로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해결 과제로 ▲불법 네트원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 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등을 꼽았다.

치협 1인1개소제도개선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에게 1인1개소법의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다”면서 “1인1개소법의 합헌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치협이 지난 4년 동안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면서도 “이번 합헌 판결은 의료법 제33조8항에 대한 것일 뿐,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는 남았고, 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이슈리포트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 돼 있으며 전 회원에 이메일로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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