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위해 1인1개소 합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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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위해 1인1개소 합헌 '상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8.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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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정책포럼서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피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국민건강 지켜내고 영리병원 막아내는 1인1개소법은 합헌이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는 29일 헌재의 판단을 앞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주최로 지난 27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치과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나섰다. 그는 1인1개소법이 기존 판례에 의해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날 경우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수많은 판례들이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을 상위 의료인이 하위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폭 좁게 해석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부정한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다른 의료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탈법적 중복개설 행위만’을 의료기관의 중복운영에 해당한다고 정립함으로써 이 조항의 합헌적 해석을 확립하고 위헌적 확대해석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단계판매업에서도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총액이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하물며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탈법적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 법이 네트워크 병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은 판례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철 변호사

아울러 오 변호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구현가능하다”면서 “어떤 공익침해행위가 일부 순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보다 의료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역기능이 크다면 금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변호사는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재산권 제한 ▲‘어떤 명목으로도’ 문구 등 청구인들이 밝힌 헌법소원의 이유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으로 적시한 영리병원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짚으면서 1인1개소의 입법 취지와 입법자의 판단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구인들은 이 법률조항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전부 공공의료기관이므로 단순 직업수행이나 재산권 침해로 접근할 수 없다”면서 “20년 간의 시행과정을 거쳐 확인된 탈법적 네트워크 병원의 무한영리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1인1개소법을 만든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의료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대 특수전문직 모두 엄격하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1인1개소법을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2019년 제2차 치과의료정책포럼'

1인1개소 위헌?…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1인1개소법의 합헌성과 필요성이 강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사무장 병원 척결’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1인1개소법의 입법취지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 있어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 청구인 측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불법 네트워크 병원들에서 나타나는 위임진료, 과잉진료, 불법적 환자유치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라고 규탄했다.

특히 김 대표는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은 영리적 목적의 의료업을 가능케 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비급여 중심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오려 할 것이고, 일부 보험자들도 미국처럼 의료기관과 혹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별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법인만큼, 합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변호사는 ‘탈법적 네크워크 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으며, 1인1개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영리추구가 제1 목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의료 공공성이 심각한 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법이 있지만, 제주 영리병원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법 유무에 관계없이 영리병원 반대가 국민 정서인 만큼 법 해석만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기반으로 한 심사규칙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심사규칙은 허울뿐이다. 헌법 재판관들이 단순 원리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권을 중시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불법네트워크치과로 인한 피해사례와 갈수록 정교해지는 ‘탈법적 네트워크 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1인1개소법의 합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의료인간 명의대여로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해당 판결에서는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은 인정됐지만, 이를 계기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병원이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같은 명칭의 브랜드를 사용치 않고 매각이 어려운 치과를 골라 ‘명의대여’ 방식으로 인수를 시작하는 등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일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치과의사들로인해 3만 치과의사가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는 등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으로서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온 치협 회원들은 ‘1인1개소법 합헌 필수!’라고 적힌 플랜카드와 어깨띠를 메고 무대에 올라 합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키도 했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 관련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1인1개소법의 합헌 당위성이 확실해졌다”면서 “치과계의 오랜 바람인 합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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