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2% 인상…누적액 10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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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인상…누적액 10조 유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8.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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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6.67% 인상…시민단체,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을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인상된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확보하고 지출효율화 대책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은 보통 6월 안에 결정되나 올해에는 환자단체, 노동·경제계 등 가입자 대표들의 반대로 논의가 두 달 가량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정부가 국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또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추진되며,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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