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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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밝힌다
  • 윤은미
  • 승인 2019.08.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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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오는 27일 회관서 정책포럼…시민단체 등 의견 청취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27일(화) 오후 7시 20분 협회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민경호 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헌법전문인 오승철 변호사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패널로 나선다.

민경호 원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016년 3월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다”며 “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필수불가결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헌법적 판단 기준과 함께 기준별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내용은 이번에 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연구결과이다.

이번 정책포럼 참가는 무료이나, 행사 당일 18:00부터 제공되는 식사 준비를 위해 사전등록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성명, 소속, 직책을 구분해 오는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전화 (02-2024-9187~8) 또는 이메일 institute@kd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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