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사회적 논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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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사회적 논의 부족”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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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정부‧공급자 중심 계획 비판…건정심 개혁‧노인정액체 축소 즉각 폐기 촉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사회적 논의 없는 정부‧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문제로 ▲결정과정에 제한적 국민 참여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방식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 평가‧분석 부재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관리 ▲취약계층 의료보장 대책 부재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 반영 등을 꼽았다.

아울러 복건복지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책임 쓱 줄이고 가입자 책임만 강조
국민 빠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무의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주도 및 권한 하에 ‘기획’. ‘심의’ ‘집행’을 일괄하는 형태로, 외부 견제는 물론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건정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 후, 이틀 뒤인 지난 12일 건정심 회의를 열고 종합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도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가 돼 종합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 등 기초연구 단계 수준에서 시민사회 일부가 포함된 정도고, 이것도 권한 없는 참여에 불과했다”면서 “공론화라고 해봐야 지난해 건보공단이 주관한 국민참여위원회에서의 한 차례 논의가 전부이며 이 역시 논의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됐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가입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 지출을 최소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41조5,8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입자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3.49%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3.2%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2년 5.9%, 2016년 2.0%로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건보료로 인한 가계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면 국조지원금은 현재 수준 13.6%를 유지할 계획인데, 국조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2013년 이후 과소지급액만도 7조7,543억 원에 이른다”며 “국가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정부의 지원 여려기 없는 것도 아니다. 국조지원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구조지원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수가 전제 보상방식 재검토 돼야
고비용‧비효율 공급문제 해결도 빠져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인 ‘보장성 개선’ 달성을 위해서는 지출부문의 공급자 통제를 보다 강화시키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접근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케어에 새롭게 도입된 예비급여제도는 완전 급여 전환 여부는 3년~5년 평가 이후에나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어 당장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통상적 법정본인부담률을 상회하는 반면 본인부담상한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비급여 대부분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 중심이라,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와 맞물려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조기 진입을 위한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예비급여를 유지하겠다면 본인부담률을 통상적 법정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는 등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환자가 아닌 보험재정에서 감당토록 하고, 예비급여 항목 진료량을 ‘총량’ 중심으로 규제해 공급자가 이를 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둬야 한다”며 “예비급여제도를 재점건하지 않으면 보장성 재정투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효과보다는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저수가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상방식의 전면 재검토, 불필요한 진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행위별 가격통제가 아닌 ‘총비용’, ‘총량’ 중심으로 보상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있어 총 보상 규모의 36%는 의사 단일 직종의 몫이며, 인프라 확장에 율한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고비용‧비효율의 문제를 방치하면서, 수가인상을 해봤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의사와 병원자본 증식에 도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 70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보험 등 50.5조원으로 총 120.5조원임을 감안할 때 의사 수 대비 수익이 원가 이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원가 보상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소가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계획내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 축소 즉각 폐기
취약계층 의료보장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할만큼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연령을 현행 만65세에서 70세로 축소하는 것 역시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료 이용 억제 조치는 종합계획 정책 여건 내용 중 복지부 스스로 건강 격차 문제를 운운한 것과도 상응하지 않으며, 타당치도 않다”며 “의료 이용의 과잉 및 과소 제공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취약계층을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낙인찍고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시 적용되는 징벌적 징수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반복적으로 소액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은 사실상 보험료 납부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것인데, 정부는 적극적 추심자 역할만을 하며 급여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등 이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만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을 건강보험권에 포괄하는 게 문제이며, 이들을 의료급여제도에 편입시키도록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적재정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공급자, 산업계,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건정심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동안 건정심 운영에 있어 정부 정책 결정 관철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위원 구성 문제, 가입자 입장 반영이 어려운 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토록 건정심 구조 개편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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