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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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부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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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규칙 공포‧초대 과장에 장재원 서기관…신동근 의원 “국민 구강보건향상의 선봉” 기대

드디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구강정책과’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복건복지부는 오늘(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9조②에 따르면, ‘구강정책과’는 건강정책국 안에 설치되며, 구강정책과 과장은 부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임명된다.

이에 따라 구강정책과장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초대 구강정책과장에는 장재원 서기관이 임명됐다. 장 서기관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을 지내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오늘(15일)자로 구강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구강정책과, 공공성 담보된 정책 '최우선'돼야

신동근 의원

한편, 이번 전담부서 설치를 이끌어 냈다는 평을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구강정책과’ 부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구강정책과의 최우선 정책 과제를 제시키도 했다.

치과계는 전담부서였던 ‘구강보건과’가 지난 2007년 공중위생업무까지 다루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된 이래, 전담부서 부활을 주장해 왔다.

특히 신 의원은 국민 구강건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강정책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원(원장 민경호)에서 발간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외래 재정지출은 2000년 1조9천억 원 규모에서 2015년 9조7천억 원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나, 공공영역에서의 재정지출 상대비중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과외래 재정지출 재원별 상대비중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환자 부담비율이 77.9%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가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4분위로 나눠 구강건강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24.5%가 구강건강 문제로 씹거나 말할 때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 최상위의 구강기능제한율 14.6%보다 9.9% 높은 수준으로, 구강 건강이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신 의원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은 치아 특성을 감안하면 치아우식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검진과 예방적 진료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강보건정책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전국 환산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급여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을 제시키도 했다.

그는 “위 내용은 모두 국민적 요구가 높은 현안과제”라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반드시 필요한사안이라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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