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국회서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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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국회서 발목 잡히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16 17:0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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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면허 대여 의료인 처벌 조항 삽입 의료법 개정안 ‘위헌’논란…1인1개소법 판결에도 영향 끼칠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절차 진행 중인 이른바 ‘1인1개소법’ 판결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일부 야당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안심사 제2 소위로 밀려난 것.

법사위 심의대상으로 상정됐다 발목이 잡힌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개정안 통합 조정으로 위원회 안으로 올린 것이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사무장 병원 개설자의 처벌 규정을 현행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벌칙 강화 등이 신설됐다는 것.

아울러 ▲대리처방 요건 완화 ▲병상 총량제 도입 ▲의료법인 친인척 이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은재‧김도읍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네트워크 병원 ▲의사 간의 동업관계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제재하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언론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대상과 형량이 지나치게 높고, 의료인 전체의 기본권 침해와 법체계 모순 등 위헌소지가 다수 내포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는 일반 사무장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싣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네트워크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펼쳐온 논리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응인데, 의협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오랜 적폐로 꼽혀 온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에 대한 명의대여를 동일시 해 처벌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자 직업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 사무장 의심 의료기관 90곳을 경찰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도 했다.

만일 연내 법안처리가 늦어질수록 보건당국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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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부러지는 회원 2018-11-17 13:28:25
무능한 회장은 자진 사퇴하라

더이상 2018-11-17 13:17:17
행사에 사진만찍는 의전용 회장은 필요없다
의협 회장보라 저정도는 돼야 회장이지
동네 분회장보다 못한 무능함 이제 그만하고 환자나 봐라

나도 한마디 2018-11-17 13:15:44
김철수는 이제 그만 무능함을 인정하고 치과계를 떠나라

기가막혀 2018-11-17 13:14:37
줘도 못먹는 김철수
무능함의 극치
무능한 회장을 당선시킨 내가 미친놈이지

회원 2018-11-17 13:13:36
김철수 무능함에
김철수 집행부의 무능함에
김철수 집행부 법제 이사의 무능함에
여러번 놀랜다
일 안하는 법제이사 짤라야
회장이 일 안하고 월급만 쳐 받아먹으니 본받아 법제 이사도 일 안해
유명 무실한 법제 이사 자리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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