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종사인력 업무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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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종사인력 업무 협의체 제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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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협·치위협·간무협 참여 협의체 구성 촉구…"현장과 법 괴리 공감·본인 이익 보다 치과진료현장 개선에 협력"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지난 17일 협회장 명의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치과종사인력 간 업무 범위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를 중심으로 의기법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데 따른 것.

이에 치협은 "의기법 개정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는 어떤 공식적 협조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면서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그럼에도 이러한 치과위생사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 현장과 관련 규정관 괴리로 인한 문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며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치협 회원들인 치과의사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치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주측으로 한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치협은 "치협,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은 "치과 종사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은 무엇이 국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 생각해야 한다"면서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치협이 낸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 전문]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에서는 성명서 발표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요청도 받은바 없으며,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러한 치과위생사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협회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 한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주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치과 종사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은 무엇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를 생각하여야 하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2018. 9.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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