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계, 의기법 불만 강경투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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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계, 의기법 불만 강경투쟁 나섰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9.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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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 촉구 및 복지부 규탄 집회 치위생사 500명 집결…“치위생사 생존권 위협 의기법 개정!”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의 법적 보장을 촉구하며 치과위생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연구소) 주최로 지난 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에서는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 및 학생, 치과위생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결의대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만 ‘현행유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 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참고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치과위생사가 수행해온 ‘치과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기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직역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대회에서는 주최 측인 연구소 공동대표가 중앙무대로 나와 ‘치과위생사 노동권 위협하는 의료기사 악법’ 문구가 들어간 얼음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키도 했다.

주최 측에서'치과위생사 노동권 위협하는 의료기사 악법'이라고 쓰인 얼음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구소 윤미숙 공동대표는 의기법이 개정될 때까지 강경히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그는 “우리들은 8만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온 정부의 방관과 무관심, 묵인으로 법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는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 대표 발언에 나선 한국치위생학과학회 한양금 교수도 이러한 투쟁을 지지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임상 직무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구결과가 여러 문헌을 통해 입증됐다”며 “20년 전 개정된 의기법이 현재 임상에서 수행중인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치위생학 교육과 학문의 근거를 흔들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을 합법화하는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로 살지 않을 것”

대한치과위생학회 김귀옥 고문

이날 대회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위생학회 김귀옥 고문은 “진료보조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서 제외돼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며 “고작 1년 공부하고 10시간 치과분야를 배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50년을 함께 한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 면허를 발급하고 양성을 주도한 보건복지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원대학교 치위생과 김호선 교수는 “간호조무사 일을 하다 업무에서 한계를 느끼고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경력 4년 차 곽선희 치과위생사는 그는 개원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다. 이를 방관한 치과의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임상가에서 일하면서 보조업무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의기법에 없어서 범법행위가 되게 생겼다”며 “치과위생사가 전문인력으로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대회 마무리 발언에 나선 연구소 신선정 위원은 “우리의 일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노동자로, 위법인 것을 합법화 하면서 살지 않겠다”라며 “기나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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