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의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시장 감시 등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국민에게 건전한 의료광고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이에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지원,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광고를 알리기 위해 노력 ▲건전한 인터넷 의료광고 문화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상호 협력 등이다.
참고로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13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키도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 할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