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폄훼 전문지 취재거부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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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폄훼 전문지 취재거부로까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12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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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치과의사분회 규탄성명 연달아 발표…구독 및 취재거부·협회에 강력 대응 촉구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폄훼했다는, 치과전문지 기사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A 치과전문지*는 지난 22일 자로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특정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 ,“특정 네트워크치과 죽이기를 위해 잘못 개정된 1인1개소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등 자극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에 지난 6월 26일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을 필두로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경기지부, 인천지부가 공동으로 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지부도 합류해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K 기자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치협 회원을 주축으로 1천일 이상 이어진 헌재 앞 1인시위를 언론의 탈을 쓰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의료정의를 사수하려는 치과계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특정 네트워크치과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기사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인시위참가자모임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불법네트워크치과 대변하는A 치과전문지는 자진 폐간하라”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은평구치과의사회가, 6일에는 의정부시치과의사회가, 9일엔 용인시치과의사회와 송파구치과의사회가, 10일에는 동대문구치과의사회가 연이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성명의 요지는 ▲1인시위 진정성 왜곡·폄훼 A 치과전문지 규탄 ▲특위 입장 적극 지지 ▲A 치과전문지 구독 및 취재거부 ▲치협의 강력 대응 촉구 등이다.

송파구치과의사회는 “1인1개소법은, 치과계의 의료영리화와 상업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성과물”이라며 “A 치과전문지는 언론이란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으며, 1인1개소법을 단순히 치과계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면, 이는 언론의 책임 방기이며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처사”라며 “치협은 해당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다시는 언론이란 가면을 쓰고 사실과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이러한 치과계의 공세에 대해 A 치과전문지의 입장을 듣기 위해 K 기자와 전화 및 문자 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아래는 5개 치과의사분회가 낸 규탄성명 등이다.

<은평구 치과의사회 (2018. 7. 2)>

제목 : 1인 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한 A 치과전문지에 대한 협회 출입금지 요구의 건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소 앞 1인 시위의 진정성을 왜곡, 폄훼한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에 대하여 은평구 치과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2.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사회는 A 치과전문지의 구독 거부를 결의한다.

3. A 치과전문지에 대한 협회 출입금지를 강력 요구한다.

<의정부시 치과의사회 (2018. 7. 6)>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기 위한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소 앞 1인 시위의 진정성을 왜곡, 폄훼한 A 치과전문지 K 기자의 6월 22일자 기사에 대하여 1인 시위에 주도적,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의정부시치과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와 1인 시위 참여 회원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1.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를 강력 규탄한다.

2. A 치과전문지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3.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에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4. 불법 네트워크치과 대변하는 A 치과전문지는 자진 폐간하라!

5. 협회는 강력 대응하라!

<용인시 치과의사회 (2018. 7.9)>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를 강력규탄한다!!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은 합헌!”, “돈보다 생명”이라는 피켓 두 개에 몸을 맡기면서 비가 오
면 옷이 젖고, 눈이 오면 손이 얼고, 뙤약볕에는 까맣게 얼굴도 그을리면서 1,000일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헌법재판소앞을 지켜왔다.

대한민국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정의를 세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1,000일간의 투쟁을 벌여온 300여 명의 1인시위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2018년 6월 22일 A 치과전문지의 K 기자는 무참하게 폄훼하고 명예
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더군다나 1인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의
논리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용인시 치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치과계를 모독하고,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2. A 치과전문지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3. 불법 네트워크치과 대변하는 A 치과전문지는 자진 폐간하라!

4. 협회는 강력 대응하라!

<송파구 치과의사회 (2018. 7. 9)>

◯ 지난 수년 동안 치과계는 의료영리화와 상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1인1개소법은 그런 노력의 성과물이다. 의료영리화, 상업화의 그늘은 매우 참담했다. 일부 불법 네트워크의 현실에서 보여주듯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였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 비단 치과의사의 이해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환자의 권리를 위하여, 치과의사들은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업화 저지에 앞장선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그러한 지속적 노력과 염원이 1000번의 1인 시위라는 대장정을 일궈냈다. 여전히 상업화의 그늘은 드리워져 있는 지금은, 국민과 환자 그리고 치과의사를 위해, 1인1개소법 뿐 아니라, 의료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이다. 

◯ 그런 막중한 시기에, A 치과전문지의 무책임한 언사는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하고 사실을 바탕으로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였으며,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송파구치과의사회는 해당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과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위한 치과계의 활동을 폄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동대문구 치과의사회 (2018. 7.10)>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기 위한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소 앞 1인 시위의 진정성을 왜곡, 폄훼한 A 치과전문지 K 기자의 6월 22일자 기사에 대하여 동대문구 치과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1인 시위 참여 회원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1.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주장을 대변하는 A 치과전문지와 K 기자를 강력 규탄한다.

2. A 치과전문지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3.협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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