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학회 ‘가정치의학과’로 명칭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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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가정치의학과’로 명칭변경 요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7.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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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통합치의학 전문의 ‘불가’ 입장 강조·수련과정 인턴 1년·전공의 3년 제안도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전문의 명칭 대신 '가정치의학전문의'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존학회는 지난 5일 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명칭개정뿐 아니라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을 인턴 1년, 전공의 3년으로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보존학회는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 이하 통합치과학회)의 “‘가정치의학’이란 명칭을 쓰는 외국사례가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회 주장의 근거인 ‘해외사례 없음’은 그 근간에 AGD라는 전문의 과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문의는 만들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전문학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Family Dentist라는 명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과 관련해서도 “치과계 전체에서 인턴을 없애자는 결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타과와의 형평성, 통합치의학 특성상 어떤 과보다 로테이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타과와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향후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참고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에서는 보존학회 측에 통합치의학과 영문 명칭인 Advanced General Dentistry(이하 AGD)를 대체할 적합한 명칭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보존학회는 “학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 결과, 가청치의학과·일반치과·심화일반치과 전문의 등 3개”라고 제안한 것.

이로써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헌법소원’ 취하를 놓고 치협과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한 437명은 “300시간 교육만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시험 부여는 비합리적”이라며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대화로 풀겠다”며 김철수 협회장이 나서 보존학회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위를 꾸려 법정대응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보존학회는 헌소 철회 조건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300시간 경과조치 교육 중단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보존학 영역 편성은 보존학회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등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은 통합치과학회를 포함해 전문분과학회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마무리 됐다.

그러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통합치의학과’란 과목명 자체가 AGD에서 비롯된 데다, 미수련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문제다. 게다가 지난 2016년 6월 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를 ‘가정치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최남섭 전 협회장이 나서 극구 반대한 전례가 있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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