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업무방해죄·횡령죄’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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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업무방해죄·횡령죄’로 형사고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6.01 1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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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단, 5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최남섭·조호구 고발…허위사실 유포·선거중립의무 위배 혐의도

치과계 혼란을 자초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치과계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소송’과 ‘재선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29대 최남섭 협회장과 조호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남섭 전 협회장은 ▲업무집행방해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은 ‘업무집행방해죄’로 각각 고발당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최남섭 전 협회장과 조호구 전임 선관위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섭 전 협회장이 당시 선거에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선관위원장이 투표방식을 갑자기 위법하게 변경해 1천여 명의 회원 선거권이 박탈당한 점
▲최남섭 전 협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으로 회원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

이번 고발은 ‘선거무효소송단’ 주체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우리가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 밝혀왔듯, 선거무효소송 책임자들의 자발적 사과 등이 없다면 우리가 나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고소는 피고발인에 대한 원한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치협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나온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소송단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존재가 차년도 회장단 선거에 개입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했다“면서 ”엄히 수사해 그 죄를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고발은 지난 5월 10일 자로 서울 서초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넘어간 상태다.

한편, 본지는 피고발인인 최남섭 전 협회장과 조호구 전임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피고발인들은 “아직 고발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지는 법에서 가려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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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8-06-01 18:54:08
정의의 소송단이 또 한번 나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과계 적폐 척결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적폐를 싸그리 청산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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