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 3년이 마땅”
상태바
소송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 3년이 마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수 전 회장 및 치계 원로에 ‘책임’ 물어…임총 관련 5가지 요구안 발표 등
선거무효소송단이 '가처분 신청' 및 3월 11일 임총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과 오는 11일 열리는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송단은 입장문 발표에 나서 “이번 선거무효소송 및 가서분 소송 판결로 30대 치협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를 인정받아 무효가 됐다”며 “무효 선거로 당선된 김철수 협회장도 자격이 없고 그의 임명행위도 무효, 그에 의해 임명된 협회 임원 모두가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소송단은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김철수 집행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에 대해 질타했다.

이들은 “선거무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지난 9개월 동안 회무를 총괄하면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안일한 대응, 부실한 법리적 판단, 재당선만을 위한 위법한 회무 강행, 재판 답변서에 재당선을 위한 비열한 꼼수를 부렸다”며 “이는 재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이사회가 부정한 의결을 하도록 해 소송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로 쓰인 협회비 5천만원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쓰였다”고 맹비난했다.

소송단은 “오만했던 김철수 및 그 집행부는 아직도 최대 피해자인 회원에게 사과한마디 없다”며 “김철수 개인을 위해 쓴 소송비는 협회에 반납하고 출마하는 것이 회원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과거 소송취하를 종용하며 소송단을 질타하던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도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하지 못해 회무 공백을 만들고 치과계의 대외적 위신을 추락시켰다”며 “회비로 막대한 법무비용을 낭비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단은 지난 2일 진행된 가처분 심판에 채무자(치협) 측 준비서면에 포함된 탄원서에 “소송단의 순수한 취지를 폄훼하고 소송단을 악의적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다”며, 여기에 전임 치협 회장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타 후보 캠프 활동자가 선거무효소송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함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위해 잔여임기 2년을 보장해야 함 ▲소송단이 법원판결 이후 특정후보 출마를 종용하고 수습과정마다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해 혼란을 장기화 시키는 정치적 행보를 보임 등이다.

참고로 이 탄원서에는 29대 최남섭 협회장을 제외하고 ▲22대 김정균 협회장 ▲24대 이기택 협회장 ▲25대 정재규 회장 ▲26대 안성모 협회장 ▲27대 이수구 협회장 ▲28대 김세영 협회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치과계 원로들은 아직도 소송단의 순수한 취지를 폄훼하고 선거무효 판결의 의미를 인정치 않고 있다”며 “이들이야 말로 분명 사라져야 할 치과계 적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뜨거운 감자되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단은 오는 11일 임총 일반 안건으로 올라온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건에 대해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의를 제기했다.

소송단은 “정관 17조에 따라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마땅히 3년으로 해야 한다”며 “정관 제26조에 의해 임총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치 못하므로, 2년으로 임기를 단축하려면 ‘정관개정의 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단은 “이 안건 자체가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의결 자체도 효력이 없다”며 “현 정관 17조의 임원 임기 3년을 잔여기간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추후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의 건’으로 다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정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정관개정의 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출석 대의원 총수 3분의 2이상이며, 일반의안의 경우 출석 대의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소송 변론에서 재판부는 “채무자(치협)측이 주장하는 대로 재선거의 경우 그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채무자 협회의 관행이라든지 잔임기간으로 해야 회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소송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특히 소송단은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잔여임기(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김철수를 제외한 타 후보들의 출마를 막는 행위”라며 “임총에서 정관에 따르지 않고 부적법한 방법으로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치협 지부장협의회, 의장단 등 일각에서는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회무 효율성’, ‘지부 회장 임기와 어긋남’ 등을 이유로 잔임기간으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이번 임총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송단은 이번 재선거에 지난번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모두가 재도전해야 한다고 촉구키도 했다. 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의 본래 취지가 치과계 발전 계기를 만들자는 데 있다”며 “공정한 재선거가 되려면 후보들 모두가 다시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무효소송이 시스템 오류로 인한 ‘1,400여 명의 대규모 유권자 누락 사태’로부터 시작됐고, 30대 협회장 선거 당시 실제로 2등과 3등의 득표수가 불과 20표차, 1등과 2등도 70표차에 불과해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소송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임총에 대한 요구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그 내용은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추천 ▲협회 임시 임원은 직무대행이 선출하되, 29대‧30대 임원은 모두 배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29대‧30대 선관위 위원 및 인사 제외, 중립적이고 전문적 인사 선임, 외부 전문가 추가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정관 17조에 따라 3년 ▲재선거에 지난 선거 후보자 전원 출마 등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