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무대행 가처분, '원고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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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무대행 가처분, '원고 측 승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2 20:2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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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동부지법 '전부 승소·인용' 판결…4월 5일 재선거 연기 불가피해지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인 지난 2월 8일 치협 임시이사회 결의인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2년으로 한다는 두 가지 내용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치협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새롭게 선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오는 6일 마감인 재선거 후보등록 등 현재 진행중인 모든 선거일정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등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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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3-05 14:49:01
이번에 나온 법원의 판시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미.

시민 2018-03-05 14:36:42
법원은 "전임회장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를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 및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 각 결의도 모두 무효” 라고 판시.

치의 2018-03-05 13:27:33
이렇게 무능한 이사들이 8개월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치과의사 2018-03-05 12:49:54
협회나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더더욱 변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반사~~ 2018-03-05 12:09:16
근묵자흑 [近墨者黑]이라~~~ 더이상 리플 달 필요도 못 느끼네요.... 암튼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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