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여부 놓고 소송단‧치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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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여부 놓고 소송단‧치협 공방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28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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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자진사퇴=보궐선거 → 김철수 재출마 불가 VS 치협 “자진사퇴 용어 쓴 적 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과 치협이 김철수 전 당선인의 '자진 사임(사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치협이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전임 회장은 관련 판결 확정 이전에 스스로 사임한 것이므로, 채무자 마경화의 부회장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치협 홍보국 관계자는 "김철수 전 회장과 집행부는 자진사퇴를 한 적이 없고 실제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며 "치협 법률대리인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는 언론 기사를 검색해 항소를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회장직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참고해 자진사임이란 용어를 사용해 논거를 한 가지 만든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본지의 『김철수 집행부,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2월 5일자 기사에서, '자진사퇴'란 표현은 김 전 당선인이 아닌 소송단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클릭)

이에 소송단 측은 오늘(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언론보도에서는 김철수 및 선출직 부회장들의 항소포기서 제출로 선거무효판결이 확정됐다고 기사화 됐으나 현재 마경화 직무대행은 판결 확정 이전에 스스로 사임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분명 선거무효 판결에 의한 재선거가 아닌 김철수가 회장 임기 중에 자발적으로 회장직을 사임(사퇴)한 것이므로 정관 18조에 의해 보궐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단은 "김철수는 항소포기서제출로 선거무효가 확정됐고 선출직 부회장들과 함께 회장단에서 물러나 재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선거무효 확정 전에 스스로 사임했다면 마땅히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므로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협회와 소송단간의 가처분 신청도 의미가 없고, 논란 없이 보궐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즉, 김철수 전 당선인 측의 주장대로 자진사퇴는 '임원 결원'이 됨으로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라는 것.

소송단은 "상식적으로 본인의 사퇴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데 다시 출마하는 것은 모순이며 공직 선거법에 의하더라도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철수는 재판부와 회원을 농락하는 행위를 사죄하고 재선거 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판결 확정으로 부회장 지위 또는 소급 상실돼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소송단 주장을 회피하기 위해 재판부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마경화 직무대행과 치협이 직위를 보전하고 재집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김철수 전 당선인 측은 가처분 신청 심리일인 지난 27일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참석자들의 일신 상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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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3-02 09:29:36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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