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치, 이주노동자 실태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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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치, 이주노동자 실태 들여다봤다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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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대표 특강… “인권침해 막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해야”
지난 13일 인천건치 간석동 사무실에서 이주노동자 현황에 대한 열린강좌가 열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공동회장 김영환 주재환 이하 인천건치)가 지난 13일 간석동 사무실에서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했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대표가 강사로 나서 이주노동자의 현 상황과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역사 및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박경서 대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건설업, 농업, 어업 등의 소위 3D 산업에 주로 유입되고 있으며, 국가에선 이들을 E-9(비전문취업) 비자 등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표는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 ‘산업 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해 값싸게 쓰기 위한 시도가 계속돼 왔다”며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자 중심의 ‘고용’제도이기에 노동자의 입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참고로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는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둔 국내기업이 현지 노동자를 한국에 데려와 기술연수를 명목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 산업 연수생 제도는 해외 법인이 없는 중소영세업체의 요구에 따라 1994년 도입됐으며 두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연수생 신분으로 일하게 해 최저임금‧산재보상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다.

2007년부터 산업 연수생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지만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현 고용허가제도 문제 많아…인권침해‧추방‧단속 중지해야

박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연수생 기간 없이 최장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업장 변경 자유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임금체불‧인권침해 등이 발생해도 이주노동자가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근로기준법 63조 상 농‧어업 분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농‧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휴일이 2.8일인 점도 짚었다.

박 대표는 “농‧어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은 초과노동‧임금체불 및 폭언‧폭력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바로 험한 바다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고용허가제 폐지 및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제정과 함께 장기 체류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차별과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이주노조 합법화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은 만큼 일방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건치 회원들이 박경서 대표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강의를 듣고 있다.

강의가 끝난 뒤 인천건치 회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현 법규정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활발한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인천건치 조인규 사무국장은 “인천건치는 매주 일요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한 진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회원들이 이주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단 의견이 많아 이번 강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건치는 매달 둘째주 화요일마다 인문학, 인권현안 등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해 강좌를 열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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