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소송단, '임총 개최’로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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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소송단, '임총 개최’로 갈등 풀릴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22 18: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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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각각 기자간담회‧이사회 열고 입장 발표…27일 가처분 변론기일 확정‧재선거 법원 판결에 달려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와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 측은 ‘이사회 정통성’과 ‘임총 개최 여부’, 그리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지난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소송단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송단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명직인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치협 이사회와 그들의 결의가 무효이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치과계 의견을 모을 것을 피력했다.

소송단은 “30대 회장단 당선 자체가 원천무효 처리됐는데 김철수 씨가 임명한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관위 규정을 개정하느냐”며 “이는 소송을 통해 뒤늦게나마 회복됐던 수많은 회원들의 침해당한 선거권을 또다시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소송단은 정통성이 없는 이사회의 결정은 김철수 전 당선자가 재당선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막중한 협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심의를 통해야 한다는 치협 정관까지 어겼다”라며 “이는 선거무효소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또다시 재선거의 적법성 및 정통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김철수 전 당선자와 집행부의 독단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네 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즉시 개최하고 회장직무대행단을 선출, 구성하고 재선거를 치르라 ▲위법하게 선출된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집행부는 독단적인 이사회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김철수가 임명한 선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조속히 사퇴하고 어용 진상규명소위를 해체하라 ▲대의원총회는 산하에 ‘제30대 협회장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 4월 대의원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 등이다.

또 소송단은 “재선거 등에 관한 정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임총을 열어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대의원총회에서 잔여임기로 하자라던지, 현 이사들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승복할 것”이라고 임총 개최를 강력히 주장했다.

치협, 이사회 선거규정 의결 “정당한 절차 수행”

치협 이사회도 소송단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지난 20일에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여부 ▲이사회 의결의 유효성 ▲선거무효소송 관련 책임자 고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

치협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은 “이사회는 김철수 전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한 것이 논란이 된다면, 임총을 열어 회무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낫다”며 “선거 국면이라 임총 개최가 여의치 않다면 선거 후에라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최치원 부회장은 “정관 상 임총은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게 돼 있으나, 현재 가처분 신청이 걸려있고 당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의원들도 물리적 한계와 비용 문제 등을 들며 임총 개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짚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소송단이 이사회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이사회에 임총 소집을 결의하란 요구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치협에서는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사회 의결은 유효하다’는 공통된 자문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정관이 대의원총회보다 상위개념이며, 여러 측면에서 임총에서 논의하자는 안건은 명백히 정관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연유에 대해 “정관에는 재선거에 따른 선출직 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고, 대의원총회를 통한 개정 및 복지부 승인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정관 개정 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재선거 사유 발생 60일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정관을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써 개정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재선거 일정 불투명 해지나?

한편, 소송단은 자신들이 지난 14일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여부가 재선거 후보등록 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단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후보등록 전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치협 재선거 후보등록은 내달 5일부터 6일까지다.

만일 재판부가 소송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되고 마경화 직무대행의 권한도 정지된다. 이사회 의결이 무효이므로 재선거 일정도 중지되고, 소송단의 요구대로 임총을 열어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해 새로운 재선거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임총에서 직무대행 역시 선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소송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재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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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8-02-23 13:17:03
총무는 선거 무효의 책임자
사퇴하라

시민 2018-02-23 09:30:18
치협 총무는 매우 경직되어 있고 권위적인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한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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