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처분에도…임시이사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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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가처분에도…임시이사회 계속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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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정 선거규정개정안 승인…'온라인' 용어 구체화해 선거방법 등 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회 임시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지난 1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재선거와 관련한 규정 개정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제30대 협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일부 수정키로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투표(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선거방법에 관해서는 선거인명부 열람일 전까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는 선거무효 판결이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로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재판부의 판결을 반영해 모호한 '온라인'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법률상 위법 소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치협은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준비기간이 일반 선거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권 자격 판단 기일을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15일로 ▲선거인명부 확정 시일도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 15일 전으로 ▲선거방법 결정기일도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이어 치협은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을 제외하고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방법과 관련해 중지가 모아지지 않아, 선관위 이병준 부위원장을 초청해 선거관리규정개정의 추진배경을 듣기도 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재선거 준비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표권 행사에 있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사회 다음날인 지난 14일에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마경화 직무대행과 치협을 상대로 마경화 직무대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만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당장 추진되는 재선거 일정에 차질은 물론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에서 논의된 사항도 무효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0대 협회장단 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일자로 치협에 제출된 사실이 보고 됐으며, 지난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공정선거를 위한 자문변호사로는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우진 변호사가 위촉 됐다.

아울러 치협은 지부와의 유기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의 요청으로, 총무이사를 포함한 3명으로 이뤄진 지부별 선거지원위원 추천에 대한 전체 지부 취합자료가 보고됐다

KB손해보험의 검진권 제공 논란…법률자문 받기로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B손해보험과 이지페리오 협진치과 모집과 관련해 법제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원에게 안내키로 결의했다.

이 안건은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최근 KB손해보험이 치과보험고객에 협진치과의료기관에 대한 검진권을 제공한 것.

이에 한편에서는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의견과, 보험 가입 후 3개월 유지 시에 제공한다는 등의 약관으로 저촉 조건을 피하고 있다는 법률회사측의 자문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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