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직무대행 선출하나?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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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직무대행 선출하나? 논란 계속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09 17: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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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임총 열어 직무대행 선출해야"…치협, “임명직과 선출직은 별개로 봐야” 논란 여지 남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항소포기서 제출과 동시에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상근 보험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오늘(9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차대한 결정을 회원 민의 수렴도 없이 몇몇 인사들의 모임에서 회무의 편리성을 이유로 얼렁뚱땅 결정하려는 작태”라며 “이러한 독선적 회무 관행은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의 불씨를 만들 것이고 이로 인해 치과계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단은 “협회장 선거가 공식적으로 무효화됨에 따라 재선거가 결정됐는데, 김철수 전 협회장과 임시집행부는 이를 보궐선거쯤으로 여기고 규정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개정했다”며 “당선자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해 아무도 후보로 출마치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단은 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의 의미가 협회장 선거 자체가 없던 일이고, 그간 김철수 전 협회장이 한 일 역시 없던 일이라고 짚으면서 “무효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임명장을 준 이사들에 대한 임명은 무효이며, 그 이사들이 의결해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도 무효”라며 “정관에 재선거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 선출 규정이 없으니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결정하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치협이 근거도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정관과 규정을 해석해 적당히 직무대행 선출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선관위를 통해 보궐선거 같은 재선거를 치르려는 악의적인 꼼수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임시집행부는 이 사태를 직시하고 꼼수로 재집권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소송단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즉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거기서 협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뿐 아니라 임시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재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임시집행부의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법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이사(회장 대행) 선임 청구’를 진행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고에도 임시집행부와 김철수 전 협회장이 무리수를 두는 우를 범한다면 또 다시 치과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은 별개로 봐야”

한편,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소송단의 주장에 대해 “정관에도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이사회는 선출직 회장단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선거 전문 변호사를 위촉해 논란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이 재선거로 당선된 신임 협회장의 임기를 제30대 집행부가 다시 꾸려지는 것으로 보고 협회장 전체 임기인 3년으로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치협 측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잔여임기를 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 이사는 당선 무효자의 지난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의 모든 법률적 행위가 무효가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법률자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김철수 전 협회장의 행위가 전부 무효가 된다면 치협 이름으로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계약,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등 기존의 사업 역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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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인 2018-02-17 01:38:43
김철수 이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후안무치.철면피 이래 불러야하나?

정관을보면 2018-02-16 00:23:18
마경화씨는 김철수씨가 임명 했던 임원으로써 김철수씨가 당선이 무효되었으므로 임명도 무효로 소급된다. 소급되지 않으면 김철수씨 아닌 다른 사람이 회장이 당선되면 당선자는 무늬만 회장이지. 김철수씨가 임명한 이사들에 둘러싸여 회장 역활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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