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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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09 18: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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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8일 임시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임…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지원팀 구성도
마경화 직무대행

마경화 상근 보험 부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치협은 지난 8일 저녁 제3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30대 치협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의 건'을 상정, 의결 직후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 4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항소 포기는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발생했고, 항소를 통해 회무를 계속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 동력의 상실이 불가피 하다"며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이어 '제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직무대행에 임원 만장일치로 마 부회장을 선임했다.

마 부회장은 재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약 두 달간 협회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며 "임원 개개인이 협회장이랑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협은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협회장 직무 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자문변호사 위촉 등 재선거 준비 돌입

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로부터 요청받은 '치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지부장협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부장협은 "치협 선거관리 규정에는 협회장 사퇴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치협 특성상 각 지부 임원들의 임기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의 임기 등과 일치돼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치협은 선거관리규정개정을 통해 현행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 했다.

또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년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

아울러 치협은 재선거를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 구성을 결의했으며,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준비부터 재선거 실시 후 선거결과보고서 발간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관리팀 구성은 법제 및 선거인 명부 관리 담당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되며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동 ▲선거투표 실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치협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 위촉을 결의했다. 이들은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 관리 및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 회원이 공감할 수 잇는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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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8-02-09 15:20:14
집권야욕을 위해 오만방자한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꼼수 철수 김철수

사민 2018-02-09 14:37:21
30대 회장 선거 자체가 무효였고 그러면 선출된 김철수 회장단도 무효, 그러면 임명권 자체가 없는 회장이 임명한 이사들도 무효.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부회장을 뽑고 30대 회장임기를 겨우 2년으로 결정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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