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김철수 집행부 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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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김철수 집행부 전원 사퇴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08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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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원천 무효, 이사회 임명도 무효 주장…“임원 사퇴 없는 재선거, 보궐선거나 마찬가지”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이 김철수 집행부 이하 임원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송단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선거 무효소송이 원고 승소로 원천 무효가 됐다고 선언하면서, 재선거 전까지 협회장을 대신할 직무대행 선출을 대의원총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변호사 자문결과 선거무효 판결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30대 협회장 선거자체와, 그간 집행부가 한 일 모두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를 임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임명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30대 협회장 선거가 원천 무효가 됐는데 어찌 나머지 집행부 임원들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면서 “김철수 집행부는 정관의 ‘임원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문구 조항만 가지고 나머지 집행부 임원이 자신과 전혀 관련 없다는 꼼수를 부린다면 회원들은 또 다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소송단은 선출직 회장단만 사퇴하고 현직 임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상태로 김철수 협회장이 재선거에 출마의지를 밝힌 것은 관권선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김철수 협회장이 본인이 뽑은 집행부 임원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고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공정성면에서도 굉장한 시비거리가 될 것”이라며 “선출직 회장단만 사퇴하고 나머지 임원들이 남아 집행부 명맥이 유지된다면 이는 명백히 보궐선거의 성격일 뿐이고, 그럴 경우 사퇴한 회장단은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송단은 “우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꼼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하며, 어떤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며 “김철수 집행부마저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3만 회원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 무효 소송단 성명서>
 김철수 집행부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전원이 사퇴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협회장선거 무효소송이 지난 2월 1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 김철수 집행부도 지난 5일 항소포기를 선언함으로써 30대 협회장선거는 원천 무효 되었으며 이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우리 선거무효 소송단은 5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회원스스로의 권리를 회복하고, 회원을 무시하는 치과계 회무관행 적폐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선거에 이르는 동안 회무를 대신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회장직무대행 선출과 이번 사태의 본질인 부실한 선거관리 규정을 바로잡고, 부실한 선거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최남섭 전 집행부와 전임 선관위 등 책임자처벌 문제 등에 관한 7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요구안중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현 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즉각 개최하고, 회장 직무대행단을 즉각 구성해 재선거를 치르라”고 한 바 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선거무효 판결이란 것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30대 협회장 선거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그간 집행부가 한 일 모두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거라 임명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에 소송단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히 개탄스럽게도 김철수 집행부는 김철수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세 명만 사퇴하고, 나머지 집행부임원들이 임시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지난 30대 협회장선거가 원천무효가 되었는데, 어찌 나머지 집행부임원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실제적으로 김철수 협회장이 당선후 쁩은 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형식적 추인만 받은 사실을 치과계 만천하가 다 아는데, 정관의 임원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문구조항만 가지고, 나머지 집행부임원이 김철수 협회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꼼수를 부린다면 회원들은 또 다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철수 협회장이 본인이 뽑은 집행부임원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고 후보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공정성면에서도 굉장히 시비 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선출직회장단만 사퇴하고 나머지 임원들이 사퇴하지 않고 집행부명맥이 유지된다면, 이는 명백히 보궐선거 성격일 뿐이고, 그럴 경우 사퇴한 회장단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꼼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하였고,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떠한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수 집행부마저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3만 회원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2월 8일 선거 무효 소송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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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2-08 18:11:32
불법회장이 임명한 불법임원들이 불법임시부회장을 선출하여 같이 활동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지 치협의 관할 성동구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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