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협회장 무효소송, 원고 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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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협회장 무효소송, 원고 측 '승소' 판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01 18:1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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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1심 판결‧소송단 측 “전 선관위원들 윤리위 제소할 것”…혼란 불가피

사상 초유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 1심 판결에서 원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우려했던 치과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오늘(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지난해 5월 25일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선거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만약 치협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30대 협회장 선거가 자동 무효처리 되고, 따라서 김철수 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선거무효소송 결과에 따라 신임 협회장을 뽑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반면 치협 측이 항소한다고 해도,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김철수 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유효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6명은 "선거 무효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김철수 협회장의 당선도 무효이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해당 소송과 함께 진행된 직무정치가처분 신청 역시 조만간 판결 예정이라 이번 판결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소송단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법리적으로 전 집행부의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치과계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선거절차를 확립하고 진상 규명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라고 짚었다.

아울러 소송단은 “최근 선거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는 치과계 유관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시금석 삼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선거 철차와 규정 확립을 통해 선출해야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송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및 선거 절차 관리를 소홀히 한 전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함은 물론, 대의원총회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진상규명 작업 촉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전임 선관위의 잘못이 법리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1천4백여 명에 이르는 선거권자 누락사태에 대해 일괄 사퇴로 책임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고로 이번 소송에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 진행(선거관리규정 제42조)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 위반(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43조)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 확인 의무 해태(선거관리규정 제5조 및 제22조) ▲온라인투표로의 위법한 의제(선거관리규정 제42조 관련) ▲온라인투표시간 미준수(선거관리규정 제44조 관련)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4조)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정관 제9조,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9조제2항3호) 등이 선거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치협 “자존심 걸린 일” 항소 의지 피력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치협 측은 항소한단 방침이다. 사실 현 김철수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부실한 선거관리의 피해자임에도 불구, 소송대상인 치협이 되다보니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판결문을 받은 후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회무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원들은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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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8-02-02 13:14:27
김철수 집행부는 자리보전에만 욕심이 있지 회원의 선거권 박탈은 안중에도 없으니 3심까지가서 임기말까지 쭉 해먹으려는 도둑놈 심뽀
회원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회원의 선거권은 셀프서비스니 알아서 찾아라고 한다.

회원님 2018-02-02 10:10:56
판사들이 치협 회장단과 임원들보다 똑똑한 것은 사실입니다.

치위생사 2018-02-01 14:34:09
오회장 뭣땀시 개망신 당하면서 까지 고로코롬 햇능감 ㅠㅠ
이거 중앙회에서 조사해야 되는거 아닌가?

치위생사 2018-02-01 14:33:12
치협도 첫직선제 선거가 오늘 무효라고 판결난 기사가 보도 되었는데
서울시회 것도 결국 그렇게되는거 아닌가?
걱정되네 오회장님 ㅠ

자유인 2018-02-01 14:03:46
소수의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통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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