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개인질병정보 판매,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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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개인질병정보 판매, 불법이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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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환자연합 등,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빅데이터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등 10여 곳에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8곳,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요청한 '표본데이터셋'을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천420만 명 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 됐다.

'표본데이터셋'은 입원환자,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개인정보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사들인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영업 및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5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심평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국민건강정보 전체를 제공한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심평원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 이익창출 도구로 제공한데 대해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며 국민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라고 맹비난 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정보를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근거로 활용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료내역에 희귀질환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돼 있다"며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번 사건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는 해당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간보험사 자체 데이터와 심평원 제공 빅데이터를 결합해 가공처리·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단 것.

이들 단체는 "현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익명화가 아니라 가명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쓰고 있어 충분히 추론·연계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며 "이런 느슨한 제도적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 제공에 대해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라는 어설픈 변명을 하는 심평원이 암호화 조치 등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심평원의 상위기관인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ㅜㄱ민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 마련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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