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위 부당집행금 300만원 환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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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부당집행금 300만원 환수 취소
  • 윤은미
  • 승인 2017.09.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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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소명 과정 거쳐 재심의 결과 철회"…재무 담당 부회장·재무이사 추가 경고조치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가 회계상 부당집행금액인 30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했다. 

'부당집행'은 있으나 '환수'는 불가한 상황에 대해 집행부는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수용했으나,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2월 정기감사 결과, 서치위가 지난해 이레구강건강생활연구소에 3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출하면서 서류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징계 수위를 고민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서치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부당집행금액인 300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오보경 회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으나 일부 임원진의 요청과 지회의 반발로 인해 한 달여만에 재심의가 이뤄졌다.

윤리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서치위에 300만 원 환수 조치를 취소하는 대신 기존 처분인 오보경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과 더불어 이선애 부회장과 이혜림 재무이사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회계상 부당집행이 발각되면 환수 조치를 통해 해당 금액을 되돌려놓은 후에 징계를 처분하는 것이 상식선인데 반해 치위협은 환수를 집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윤리위의 징계 재심의 의결사항은 '후원금이 후원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과 '엄중한 처벌을 위해 관련자를 추가 처분한다'는 점이 상충하고 있어 처벌 근거가 의아한 상황이다. 

윤리위는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 부당하게 운영한 점은 사실이나 직전 연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연속 시행하려 한 것은 회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했다는 점, 또 후원금이 해당 후원기관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해 환수 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함으로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임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추가 처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치위협과 당사자인 서울지회가 부당집행금 300만 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더구나 직전 연도와 유사한 성격의 집행을 윤리위는 오히려 '관례상 회계미숙'으로 보고 이를 인정해준 꼴이다. 또 윤리위가 한차례 결정된 징계 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시도지회의 반발에 부딪혀 기준도 없이 재심의를 단행한 전례를 남긴 셈.

이에 대해 서치위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에 포함된 이혜림 재무이사는 "답변 권한이 없다"며 "서치위가 취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오보경 회장은 윤리위원회 사태가 불거진 7월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공보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치위협은 지난 8일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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