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구강건강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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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구강건강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1 17: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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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원, 학술집담회 열고 각계 의견 취합…구강검진방식 개선부터 구강보건교육 강화까지 ‘공감’
▲한국산업구강보건원 '2017년 제1차 학술집담회' 참석자 일동

노동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하 산구원) 이흥수 이사장은 지난 8일 가산동 건치 강당에서 ‘2017년 제1차 학술집담회’에서 ‘새로운 시대의 노동자 구강건장 증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창출해낸 새로운 정권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노동자의 건강문제에서 소홀히 여겨진 구강건강이 중시되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 이사장은 노동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과의 절반도 못 미치는 구강검진율을 높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흥수 이사장은 “직장 가입자의 성인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반건강진단 항목에 구강검진에 대한 항목이 없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건강진단에서 구강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사업체에서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할 때 치과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008년 이후 출장검진 때 치과의료기관 선정 기준이 ‘치과의사 2인 이상 근무 의료기관’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잘 몰라 구강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 구강검진율은 2000년 34.5%에서 2003년 20.7%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2015년에 30.4%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검진율은 낮다”고 밝혔다.

▲이흥수 이사장

그러면서 그는 “출장검진으로 인한 검진의 질 저하, 검진 당일에 개별적 통보로 인해 상담‧교육 등 연계 치료가 어렵고 형식적 검진에 그치는 문제도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검사항목에 구강검진이 포함되면 구강검진 수검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노동부로 하여금 구강검진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출장검진 방식보다는 평소 근로자 본인이 다니는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적절한 교육과 관리로 이어지는 내원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며 “검진과 사후치료를 기준으로 차등구강검진비지불제도를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이사장은 노동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 대한구강건강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원격 교육’을 제안했다.

그는 “안전보건교육에 구강건강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특수구강검진 대상 사업장부터 우선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관리자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치협이나 산구원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 이사장은 산취급 근로자의 배치 전후 구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엔 식이성 요인 때문에 치아부식증이 생긴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습관을 가진 사람이 산취급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진행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원인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흥수 이사장은 치과계를 비롯한, 정부, 노동계, 사업체, 학계 등에 노동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0년 한국산업구강보건목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 40세 근로자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4.25이하로 낮춘다
▲ 우식영구치율을 5%이하로 낮춘다
▲ 치면세마필요자율을 17% 이하로 낮춘다
▲ 지치제외 현존 영구치수를 25개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 산취급 근로자의 상아질파괴 치아부식증을 15%이하로 낮춘다
▲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 구강병으로 인한 연간 결근경험률을 4% 이하로 감소시킨다
▲ 근로자 구강검진율을 35%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한국산업구강보건원 '2017년 제1차 학술집담회'

노동 현실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이날 집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조기홍 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공감하면서도 특수구강검진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대부분 사업장과 노동자들은 치아문제를 개인문제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고, 나만 해도 건강검진 받을 때 구강검진은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검진을 실시했으나, 의사나 병원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만으로 밀어붙여 민원이 상당하고 효과도 뻔했다”고 지적했다.

▲조기홍 국장

이어 그는 “산취급 사업장의 산재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대부분 그 사업장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반 구강검진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후대책도 미비하며 더군다나 유일한 구강부분 산재인 치아부식증 원인이 식이에서도 나타난다면 특수구강검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 개정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구강건강우수사업장상을 수여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과 교육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국장은 “많은 대기업들이 종합검진을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데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사업장 주치의제도’로 돌리면 적은 비용으로도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강검진과 관련된 사후 관리를 산구원이나 치협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원격 구강건강교육‧검진방식 개선에 ‘공감’

조기홍 국장 이외에도 이날 집담회에는 치과계 유관단체와 학계에서 참여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흥수 이사장이 주장한 구강건강교육을 원격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 산구원과 치협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홍석 정책이사는 근로자의 구강검진수검률의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검진항목에 삽입한다는 치협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이사는 “의과의 경우 진단장비를 이용해, 진단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 결과를 수치적으로 피검진자에게 주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고, 신뢰도도 높다”면서 “파노라마 촬영이 추가되면 육안검사보다 신뢰도가 높고 피검진자 1인에 설명시간도 길어져 의과와 우리의 수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윤미숙 연수이사는 사업장에서의 구강보건교육이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란 연구결과를 들면서, 사업장내 부속치과 설립과 ‘산업치과위생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는 “특수구강검진은 물론 일반 구강검진 내용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과위생사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구원과 함께 연구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치협 김홍석 정책이사, 치위협 윤미숙 연수이사,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 예방치과학회 이병진 총무이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이병진 총무이사는 예방치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업구강보건인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학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반성했다. 그는 “전문의 교육 과정에서도 산업구강보건에 대한 부분이 필히 교육될 수 있도록 학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치아부식증 구별할 수 있는 표준교육안에 대해서도 학계와 산구원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검진 후 즉시 진단을 내리고 통고하는 방식의 구강검진 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건강인’이란 메뉴에서 매년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구강검진 항목을 빠져있다”면서 “건강인에서 누적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수검율은 물론 이후 치료나 교육까지도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 대표는 “스케일링 받으러 오면서 함께 구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구강검진 수검율은 통계보다 높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1년에 1회라도 치과 방문 기록이 있으면 검진과 상담을 받았다고 보고, 주치의처럼 검진하고 상담, 교육이 개원가에서 이어지는 방식이 근로자와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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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수 2017-07-17 18:35:28
격려 감사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구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민용 2017-07-12 10:43:07
산업구강보건 희망이 보입니다 내실있는 집담회 성공적 개최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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