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수호' 위한 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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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수호' 위한 행동 개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5.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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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605일 차 헌재 앞 1인시위 전개…"치계 총의 받들어 협회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1인1개소법 사수’라는 치과계 총의와 협회장으로서 절대 사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앞으로 치협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모아 합헌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오늘(29일)로서 605일째를 맞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현장을 지켰다.

특히 김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라는 치과계 총의를 받들고, 100만인 서명운동의 연장선에서 협회의 강력한 수호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나왔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1인1개소법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전 의료계에 미칠 후폭풍은 상상키도 어려울 것”이라며 “거대 자본에 일선 개원가의 타격은 물론 책임감 없는 운영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도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임기 동안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 여타 보건의약단체와의 연대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약사협회 조찬휘 회장을 필두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회원에게 전달했다”며 “사무장한의원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한의계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100만인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집행부와의 1인1개소법 접근방식 차이에 대해서 김 협회장은 “전임 집행부는 법리적 접근을 내세워 1인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방법이야 어찌됐든 1인1개소법 사수가 중요하다”며 “촛불시위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든 치과계 염원을 담아 법리적 접근과 동시에 실제 행동 역시 과감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치협 집행부는 헌재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매주 월요일 1인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화요일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수요일엔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목요일엔 1인1개소법사수모임에서 ▲금요일엔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 집행부는 지난 22일 제30대 협회장 선거에서 경쟁을 벌이기도 한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에 위촉했다.

김 협회장은 “특위에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1인시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에 대해 협회도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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