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급여정지 ‘입장 차’…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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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급여정지 ‘입장 차’…그 이유는?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7.04.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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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글리벡 급여정지 반대…“불공정 업체 건보재정에 있으면 국민피해”란 견해도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 간 총 5,043회에 걸쳐 25억 9,63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의료인에게 제공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자, 보건복지부는 항암제인 글리벡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품목을 요양급여 목록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환우회는 “수천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우회는 “글리벡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글리벡 성분과 동일한 복제약보다 성분이 다른 대체신약을 선호할 것”이라며 “대체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해당 약품의 급여항목 제외보다는 해당 제약업체의 과징금 징수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적합하다는 게 환우회의 견해다. 

환우회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인하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하거나,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을 징수해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자고 제안했다. 

“불법 리베이트 약제 급여권에 두면 국민피해로 돌아갈 것”

이 같은 환우회의 입장을 두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간 백혈병 환자 중 글리벡을 복용한 이들도 있지만 복제약을 복용한 환자들도 있어, 글리벡과 동일한 효능을 염두에 둔 복제약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글리벡의 급여 정지를 전제했을 때, 환자가 글리벡에서 복제약으로 복용약을 바꿔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환우회가 백혈병 환자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닌,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약을 바꿔 복용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설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가 상승된 품목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김 공동대표는 “리베이트 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약값이 측정된 기업의 약제를 과징금 정도로 처벌하고 급여권에 계속 둬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게 둘 필요는 없다”면서 “불공정한 업체가 건강보험 재정 하에 있으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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