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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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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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건세넷, 글리벡 등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 중지 촉구

보건의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상임대표 김정범)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는 오늘(11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미 지난해 8월 2011년부터 5년 간 총 5,043회, 25억9,63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이 적발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으며, 복지부의 행정처분만 남은 상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42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 판매업무 정지를,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2억 원의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규제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되려 제약회사 눈치를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2013년 특허가 만료된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약 30여 개의 제네릭이 출시돼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노바티스의 불법행위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원칙에서 벗어난 특혜,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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