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재투표 실시하고 진상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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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재투표 실시하고 진상조사 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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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파악‧관리 ‘부실’이 사태 초래…“진상조사위 꾸려 책임자 처벌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치 못하게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의 무능함을 질책하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오늘(30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건치는 이번 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가 파행을 맞게 된 원인을 선관위의 안이한 선거인 명부 파악과 관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선거 결과가 상당한 박빙으로 나타난 가운데 문자 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회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영남지역 지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300명이 넘는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표 결과 1위와 3위의 표차가 채 100표도 되지 않는다.

이어 건치는 “이미 수차례 선거인명부 공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유권자들의 편리를 위한 온라인 도구가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가 됐다”며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는 부끄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선관위가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치는 “선관위는 이 사태에 대해 회원에게 백배사죄하고, 유권자들의 심각한 문제제기와 후보 의견을 받아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선거 후 협회는 당선자와 각 캠프와 협의해 이 사태를 중립적으로 조사할 진상조사위를 구성,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갖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조사 내용을 4월 말에 있을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치는 “이를 통해 향후 치협 선거에 있을 반민주적 행태의 가능성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건치는 재투표와 진상조사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 회원들과 함께 그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치협 선관위는 즉각 재투표를 실시하고 명확한 사태파악에 나서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가 파행을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할 투표권이 안이한 선거인명부 파악과 관리로 인하여 심각한 회원의 투표권 행사 불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파악된 누락회원만도 100명을 넘어섰으며 또한 개표 결과 1위와 3위 표차가 100표도 되지 않으며 결선투표에 해당하는 2, 3위 간의 표차는 고작 20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대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유권자의 권리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즉각 유권자들의 심각한 문제제기와 후보의 의견을 받아 재투표 실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선거인 명부 공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유권자들의 편리를 위한 온라인 투표가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온라인 투표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부끄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선관위가 철저히 책임져야하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회원에게 백배사죄하고 선거 후에 협회는 당선자와 각 캠프의 협의 하에 이 사태를 중립적으로 조사할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 책임자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여 향후 치협선거에 있을 반민주적 행태의 가능성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건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투표와 진상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 회원들과 함께 그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다.

2017. 3. 30.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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