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치, 지부 연회비 10% 인하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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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치, 지부 연회비 10% 인하 추진 방침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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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연도 연회비 면제' 회칙개정도…1인1개소법 사수 위한 법률대리인 재선임의 건 협회 상정키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울산치)가 이태현 신임회장의 공약에 따라 지부 연회비를 10% 인하할 방침이다. 회원의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하는 회칙개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울산치는 지난 22일 울산 MBC컨벤션에서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85명 정 6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남구 분회 대의원은 연회비 인하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에서 "최근 개원환경이 어려워 회비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많다"며 "신입회원이 증가하면서 회비 증가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비 미납금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절감 요인을 마련해 지부 회비를 10% 감액하는 안을 상정한다"고 밝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박태근·임종득 신임의장단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임원의 임기 중 회무 관련 소송에 관한 법률 빌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1인1개소법 소송 변호사 선임 요청의 건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1인1개소법 사수 및 소송 변호사 선임 요청의 건을 제안한 남구 분회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수많은 노력 중 능력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1인1개소법을 온전한 형태로 지키기 위해 치과계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 단체와 협력해 소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제안해 협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시켰다.

이외에도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치과 간호조무사 신설의 건 ▲공직지부 대의원 구성시 수련의 배려 방침 ▲각종 연구용역비 책정의 건 등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또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회장 이취임식 및 총회날을 임기 시작일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태현 신임회장 취임…박태근 신임의장 선출도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9대 회장 당선자인 이태현 신임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남상범 회장은 "회원 수는 적지만 회원 참여도가 높은 지부를 맡아, 격려하고 지원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차기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현 신임회장은 "시민과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치과의사의 권리 및 이익 보호,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좌측부터 이태현 신임회장, 남상범 회장

의장단 선출에서는 박태근 전 수석감사가 신임의장으로, 임종득 감사가 신임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신임감사에는 남상범 전인회장을 비롯해 김수웅·강경동 회원이 추대됐다.

협회 대의원 선출권은 이태현 신임회장에게 일임됐다.

그러나 중구의 한 대의원은 "울산지부에 회무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전임회장이 수석감사를 맡는 관례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차후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회칙을 개정하자"고 제안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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