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결과 공표 허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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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결과 공표 허용 못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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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유감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가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공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일 논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시에는 선관위에 전체 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보도자료를 제출 한 뒤 발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치과의사신문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윈폴(WinPoll)을 통해 1만5천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치과신문에서 선관위나 관련부서로 회원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치과의사신문은 여론조사 표본을 '전국의 (치협 선거)유권자로 예상되는 회원 1만5천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선거인 명부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치과의사신문은 회원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이번 여론조사는 선관위 기준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심각한 선거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며 "치과의사신문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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