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치과진료간호조무사 도입할 것”
상태바
“상생의 치과진료간호조무사 도입할 것”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2.2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섭캠프, 업무범위‧인식‧고용방식 개선 대안 제시…‘임기 내 법제화’ 최우선 정책과제로

 

(가칭)치과진료간호조무사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박영섭 예비후보의 행동캠프(이하 박영섭캠프)가 지난 16일 교대역 인근 사무실에서 ‘치과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박영섭캠프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고용해야만 합법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분장을 현실에 맞게 재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정훈 선거대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한구강보건협회 장현수 사업이사와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박인오 치무이사가 패널로 초청됐다.

먼저 박영섭 예비후보는 “누가 협회장이 되더라도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치과진료간호조무사의 제도화를 위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후보는 “미국의 치과위생사 평균 연령대가 45세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평균 근무연한은 3.5년에 불과하다”며 “평균이 45세라면 60세의 현업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높은 연령대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사업과 접목시켜 활용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고용문화를 개선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치과보조인력 체계 ▲인력에 대한 개원가의 인식 ▲전일제‧시간제 등 고용문화를 고루 개선해야만 궁극적으로 보조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날 토론회의 결론이다.

인력 ‘예방‧교육’&‘진료 보조’로 분리해야…

이에 이날 참석 패널들은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에 묶여있는 비현실적인 업무범위를 더 넓게 개선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적정 교육을 통한 일정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치과진료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특히 치과진료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는 현재 의료기사법 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배정된 불소도포, 치아본뜨기, 임시충전, 부착물 및 교정용 호선의 제거, 기타 진료기구 소독 및 준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 김성남 치무이사는 “예방분야의 전담진료인력으로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현재 불가한 수술 보조 업무까지 현실적으로 추가시켜야 한다”며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관련 협의체가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수 사업이사도 치과위생사의 역할 개선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매년 5천명의 인력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위생과의 신설도 더는 지역 평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치과위생사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 및 예방 업무를 강화시켜 자긍심을 키워주고 간호조무사에게는 진료 보조영역을 지정해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차후에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으로 정해진 구내방사선 촬영까지 간호조무사의 업무 여역으로 허용해줘야만이 실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치과 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민간시험제도를 주관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구내방사선 촬영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성남 치무이사는 “수년 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킬 당시에도 방사선사의 반발이 적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곽지연 회장은 “다른 건 몰라도 구내방사선 촬영의 허용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지부 박인오 치무이사가 높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두 세달간 비용을 부담하고 사이트에 올려도 구인은 안되고 비용만 지출되는 경우 많은데, 협회에서 공식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력서만으로 경력을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치과의사간 직원 추천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보조인력 문제를 논의할 때면 항상 각 직역의 입장에 치우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예방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치과가 잘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도 협력해야 한다는 넓은 정서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