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쥐어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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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쥐어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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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비판성명 발표…고소득자‧부자에 대한 부담‧국가책임 ‘부재’한 개편안 맹비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고소득자에 부담을 지우기는커녕 국가책임마저도 포기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조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 부담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기대수익의 20%가 원칙이나 정부는 16.7%의 부담만 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지금까지 12조 원 이상의 미납액이 쌓여있는 상황.

이에 보건연합은 “올해 말로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가 종료되는 데 정부는 향후 이 빈약한 지원 비율조차 줄일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1%의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에게 주는 특혜 체계인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을 존치시켰다. 비록 정부가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상향조정키는 했지만,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이재용 등 재벌 총수,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만 내면 된다”며 “여기에 고자산 보험료 구간 10등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역진적 체계 자체와 상한선이 존치하는 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현 개편안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연합은 “소득불평등 이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면 자산부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도 누진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득상위 1%가 국민 소득의 14%를 가져가고, 자산 상위 1%가 부의 26%를 소유한 사회에서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형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연합은 이번 개편안이 고소득자와 부자,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이시적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1단계 대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 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조3천억 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하면서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며 “결국 담배값에 건강증진세를 물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류에 건강증진세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 보면 이는 당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도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한다”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부과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보건연합은 “이번 발표에서 적자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간접세 인상이라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워 재정을 메우려는 시도가 벌어질 경우 일부 계층 보험료 경감조차 말 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 3단계에 속한 저소득층에 월 13,100원~17,120원의 최저 보험료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계층의 보험료 인상분을 1,2단계에서는 전액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3단계부터는 인상분의 50%만 경감할 것을 밝히고 있다.

보건연합은 “최저보험료 제도는 역진적이다. 기존 이 단계 이하에 속한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해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보건연합은 “공적연금 생활자에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안도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등 종합과세소득이 2천만 원(3단계, 월 167만 원) 초과 시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며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하지만, 퇴직 후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67만 원이 고소득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인하해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들간 분열책”이라고 꼬집으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국가지원이 적고 부자와 기업주가 내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노동자, 서민이 떠받들고 있는 현실이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인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방안도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연금수령자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재원을 활용할 계획은 폐기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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