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논의, 모호한 의료법 개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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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논의, 모호한 의료법 개정부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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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공청회…포괄적 의료법서 ‘치과의사법’ 으로 독립‧대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회,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

치과의료인에 대한 자율규제기구는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국민 신뢰도 회복’과 ‘의료인 직종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는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현재 유디치과로 불거진 직종내 갈등, 피부과의 치과진료 선언 등 직종간 갈등, 치과 의료서비스의 적정 가격에 대한 환자의 의문 제기 등 치과계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치과교육의 변화가 미흡하고, 제도적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율규제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와 규제 권한을 위임받아, 전문가 단체가 주도하는 전문성 교육과 직업윤리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 교수는 현 의료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체계 상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치과의사법’ 등 의료법과 분리된 법 제정 필요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다 단체의 자율규제권이 허용돼 있으며, 의료인 자율규제는 변호사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의 근거 법령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윤정 교수

변호사법 제1장 1조 1항 ‘변호사의 사명’을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2조 변호사의 지위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법적지위를 확고히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 제2호에서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제6항에서는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는 등, 관계가 적은 규정까지 같은 조항안에 묶여 있다. 

이에 허 교수는 “현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는 물론 모든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들이 환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자율규제와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의 추진이 현 제도 기반으로는 어렵다”며 “자율규제권 도입의 제도적 가능성이 검토되려면 변호사법과 동일한 수준의 가칭 치과의사법 제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이를 위해 환자를 위한 양질의 치과의사 양성이 요구되고, 치과교육에 대한 투자, 치과 분야의 평생교육 강화, 면허제도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도 “현 의료법은 의료인의 정의, 면허관리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이제는 전반적인 체계를 손 봐야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 교수는 “의료 특성상 독점적 권한을 갖고 직접 환자의 신체를 다루는 일이나, 의료소비자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는 것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법은 좀 더 단순하게 가고, 나머지는 연관성이 높은 것들로 묶어 시행령이나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기구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즉, 의료, 의료인의 특성이 반영된 내용이 규범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명 교수는 “만약 자율규제기구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치협 등 전문가단체는 이와 분리돼 이익단체 성격으로 가는 게 맞다”며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변호사협회의 경우 그런 성격이 도드라지는 게 그 예”라고 강조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회,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김각균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서정택 교수,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치과의료인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각균 교수는 자율규제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발표했으며, 윤명 사무총장은 치과계 자율규제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치과의료인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이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정택 교수는 면허관리, 치의학 교육프로램 인증 평가기구의 독립을 통해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자격갱신규정 및 윤리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의 경과와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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