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수 총 211명…지부별 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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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 총 211명…지부별 배정 확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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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여성대의원 8명 포함 정원 통과…치료확인서 표준안 마련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화) 오후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11명의 대의원 정원을 확정했다.

치협은 정관 제23조 제4항에 의해 각 지부별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했으며, 여성대의원은 8명을 포함시키고 권리정지 회원은 제외시켰다.

참고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선거일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낙 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을 말한다.

또 치협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정기회장단선거일부터 결선투표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선거인 명부(안)에서 기존 항목 외에 휴대폰 번호와 선거방식(온라인/우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제27조 후보등록시 제출하는 서류(10.범죄경력조회서)중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항목은 삭제키로 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아울러 치협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실정에 따라, 치료확인서 표준안(다운로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 예방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진단서 발급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9.30.)’에 의거,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미수범 처벌),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박준우, 간사 이강운 외 위원 14명), ▲국방부와 병무청의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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