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오는 7일 치협 항의방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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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오는 7일 치협 항의방문키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2.06 14: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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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면단 요청 후 개정안 철회 촉구 입장 전달 방침…개정안 반대 치과의사 서명운동 진행도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허용과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치과계에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 최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방침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공대위는 오는 7일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해 협회장 면담을 요청하며 개정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공대위는 이번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도 개시한다.

공대위는 이번 집회에서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협회의 책임론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반대 서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사들의 삶을 담보로 한 복지부와 치협의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또 공대위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통합치의학과를 전문과목으로 신설해 다수의 미수련자와 학생들을 기만하려 한다"며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과조치는 제도의 법적 안정성 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판결에서 검증 가능한 교육과정의 도입과 국가의 엄격한 관리 조건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규정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이수한 임의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현 집행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공대위는 "최남섭 집행부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전문과목의 신설을 미끼로 치과계를 기만했다"며 "대의원총회의 반대 결의를 복지부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부결이 부결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워 집행부안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측에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의 찬성 의사로 전달될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개정안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전문의제가 도입될 거라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반의의 길을 택한 다수의 미수련자는 물론, 경쟁력을 깎아먹게 될 기수련자나 학생들 역시 피해가 크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오는 7일부터 서명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협회장 선거 및 4월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 원점논의안 이슈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치과계의 여론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공대위의 반대서명 전문이다.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협회는 책임지고 규정 개정안 저지하라!

지난 11월 29일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경과조치 허용과 통합치의학과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사들의 삶을 담보로 한 복지부와 치협의 한바탕 사기극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복지부는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 몇몇 소수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제도가 시행된 지 무려 14년 만에 경과조치를 시행, 5000명에 가까운 임의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고 생존 자체가 의심스러운 통합치의학과를 전문과목으로 신설해 다수의 미수련자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과조치는 제도의 법적 안정성마저 흔들고 있다. 전문의 제도 도입 전 임의수련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각자의 관행에 따라 시행한 것이었다. 전문의제와 관련된 위헌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증 가능한 교육과정의 도입과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과정에 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대부분 현재의 규정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이수한 임의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이들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전문과목의 신설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치과계를 기만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의 반대 결의를 복지부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부결되었지만 부결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워 집행부 안을 고수했다. 이는 복지부측에 치과계도 찬성하고 있다는 핑계거리를 제공해 제도 개악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다. 치협은 치과계 전체의 민의를 수렴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 집행부 개개인의 의지를 실현하는 결사체가 아니다.

개정안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될 거라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반의의 길을 택한 대다수 미수련자들의 피해는 명확하다. 또한 갑자기 쏟아져 나오게 될 전문의들로 인해 자신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될 기전문의들과 학생들의 피해 역시 명확하다.

우리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체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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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6-12-08 11:53:46
이 댓글에 반대누르시는분들은 무슨이유??

개원의 2016-12-07 17:21:45
치협회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률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원의 1 2016-12-07 15:23:53
공대위 임원들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참 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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