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전자‧우편 투표’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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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전자‧우편 투표’ 병행키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0.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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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3회 이상 미납자 선거권 박탈 규정 유지…선관위 구성 역시 이사회 일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의 첫 직선제가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우편투표 병행 시 소모되는 비용 및 시간 문제와 보완상 문제를 이유로 온라인 투표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왔으나, 회장단 회의에서는 병행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2016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직선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이 됐던 투표 방법과 투표 시기, 또 선거권자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박태근 이하 위원회)의 개정안과 뜻을 달리했다.

투표 시기는 당초 위원회가 상정한 2월에서 3월로, 선거권자 제한 범위는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라는 규정을 원칙대로 고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투표 방법도 위원회는 시간적‧비용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투표’ 단일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투표 방법은 각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각기 규정에는 장단점이 따르는 만큼 이같은 선거규정의 호불호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선거규정을 결정하는데 선거권자인 회원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 또 회장단 회의에 대부분의 결정권이 위임됐다는 점은 다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역시 이사회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당초 위원회는 지부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회장단 및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부장협과 이사회의 중복 추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사회가 단독 선임으로 결정됐다”며 “각 대학 출신별로 선관위원을 고르게 선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연직이나 추천방식 등의 세부 규정 없이 민감한 선관위 구성을 이사회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지되는 선거운동 규정에도 새로운 조항이 눈에 띈다. 특히 동문회나 임의단체 주최의 정책토론회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정책선거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치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했다는 입장이며, 임의단체의 범위 등은 추후 선관위를 통해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 10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후보 동행 없는 방문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 진행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 도착시 유효투표 인정 등이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교육 및 운영을 위한 TF를 운영키로 결의하고, 박준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성우(간사) ‧ 김철환 ‧ 김수관 ‧ 김홍석 ‧ 김범준 ‧ 강정훈 ‧ 이강운 이사와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 통합치과학회 오남식 부회장, 통합치과학회 박원서 수련이사 등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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