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치약파동’ 설자리 잃은 치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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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치약파동’ 설자리 잃은 치과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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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구미선 일반 치약보존제로 사용…치과계, 과장된 위해성 논란에도 끝까지 침묵

사망자 239명, 부상자 1,582명, 추정 사용자만 800만 명을 기록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정서가 민감해지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이하 CMIT/MIT)이 치약에서도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주)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해당 업체는 ‘자진 전량 회수’를 내세우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CMIT/MIT 성분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유독성분으로 지정했고, 식약처는 2015년 8월 “씻어내는 샴푸 등 제품에 최고 15ppm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치약 등 의약외품 및 의약품 제조시 CMIT/MIT 사용 기준을 마련치 않아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CMIT/MIT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5ppm 이하로 치약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샴푸, 구강청결제, 세안크림 등에도 흔히 들어있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의 CMIT/MIT 함유량은 평균 0.0024ppm~0.0044ppm으로 극소량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CMIT/MIT의 위해성 논란은 과장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면서도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규정하고 있어, 치약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제조업체의 자진회수 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치과계…전문가로서 역할은?

이번에 전량 회수된 해당 제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지만, 이번에도 전문직역인 치과계는 파라벤 치약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도 치과전문지를 비롯한 언론은 치과전문학회가 아닌 독성학회, 약학과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타과에 빼앗겼다.

대한치주과학회 관계자는 “식약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개인적인으로도 이번 문제는 독성학과 소관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다만 앞으로 포괄적인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치약과 칫솔 분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학회 입장에 대한 준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김영수 회장은 “식약처 소관이고 치협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누구도 학회에 자문을 구한바 역시 없지만,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오영학 회원은 “치과계 전문가들로서 역할을 망각한 안일한 태도”라며 “식약처의 졸속 행정과 위해성 과잉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이 확신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도 “전문직역이 침묵하는 한 제3의, 제4의 치약 파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불안만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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