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복지부 뜻대로…대의원 결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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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복지부 뜻대로…대의원 결의는 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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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2차 질의에도 6‧19 임총 결의 언급 없음…민원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 회신 예정

6‧19 임총 결의의 행방이 묘연하다.

9월 9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전문의제)에는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 임시총회 결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에 “전문의제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는지, 향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홍보를 위한 기획 사업이 있는가”하고 질의문을 재발송 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치협과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과정을 짚으면서, “우리는 치협이 지난 1월 임총결의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통합치의학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 대신에 통합치의학과의 신설‧운영만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입법예고 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처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치협 대의원들’의 결정, 6‧19 임총 결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민원 의견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은 두 개로, 각각 9월 19일과 10월 1일에 한국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약칭 한치협)과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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